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유형과 대처요령
등록일 2019/10/28 11:33:49  조회 9014 
구분 서비스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유형과 대처요령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계약해지 거절

  • 상조에 가입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2019.1 상조서비스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요청한 바, 병원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자택에서만 가능하다며 서비스를 거절함. 이는 약정서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해지는 불가하고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사례2]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 `2019년 상조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일까지 198만원을 완납한 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바, 납입액의 50%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사례3] 계약 미이행

  • '2017.12. 상조서비스 계약을 총 240만원에 월 2만원씩 납부하여 오던 중 `2019.7 당초 계약한 대로 결혼상품 상조서비스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함.

[사례4] 계약내용과 달리 추가비용 요구

  • `2018.7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여 대금 240만원을 완납함. `2019.4 부친이 별세하여 업체에 상조서비스를 요청한 바, 당초 계약과 달리 도우미, 운구차량, 상복 이용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함.

[사례5] 상조상품을 고금리 저축상품으로 속여 판매

  • '2014.2 상조상품 모집인이 은행금리보다 높다며 가입을 권유하기에 3개의 상품을 계약함.

  • 최근 만기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자 관혼상제 상조상품이라며 만기 도래 상품에 한해 납입금의 80.5%만 지급하겠다고 함.

  ▣ 소비자 주의사항


  • 방문판매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철회권 행사 가능
  • 방문판매,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상조상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는 아무런 조건(위약금 등)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을 때 는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업체에 발송하십시오

  • 피해 발생 시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에 지체 없이 상담 요청
  •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납입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때는 지체 없이 소비자보호유관기관에 상담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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