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용시 발생되는 소비자 가이드
▣ 소비자 주의사항
1. 상품권 사용 후 잔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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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의하면, 1만원 초과시 60% 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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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점에서 사용을 거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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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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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상품권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발행업체 부도, 연락두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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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상품권, 제화상품권, 주유상품권, 양복상품권, 여행상품권 등 일반 상품권은 발행제한이 없어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보증보험 등 지급보증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발행업체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 발생하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품권에 지급보증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의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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