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2. 이사화물취급사업
품종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해당품목 일반화물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조회 2901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적용범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운임 등 수취 원칙
 ·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액과 소요 운임 등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함.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배상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일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시간수×계약금×1/2) 지급

* 계약금의 배약을 한도로 하며, 지체 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 약정된 인수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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