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1. 이민대행서비스
품종 이민대행서비스  해당품목  
조회 10533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소비자의 계약해지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 신청인은 사업자 또는 현지 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사업자 또는 현지 대행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이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1. 사업자의 파산으로 더 이상 대행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현지 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인해 업무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속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소비자가 각종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상당한 기간(횟수)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 또는 현지 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자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 -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부담한다.
  · 계약서 작성 후 소비자가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이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 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 이민 허가 후 - 환급금 없음
2) 사업자의 계약해지 -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액 환급하고 다음의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함.
 - 계약서 작성 후 소비자가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40. 이동통신서비스업
다음글▼ 42. 이사화물취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