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5. 자동차견인업
품종 자동차견인업  해당품목 자동차견인업 
조회 1067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  - 차액 환급  
2)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정비업소로 견인    
 - 견인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 배상 * 보상방법은 소비자가 선택함.
3)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 손해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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