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6. 자동차대여업
품종 자동차대여업  해당품목 자동차대여업 
조회 1566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2)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3)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③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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