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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부·울·경 지역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소비자상담(604건) 분석 결과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2/03/22 09:50:03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834 

 

 

2011년도 부·울·경 지역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소비자상담(604건) 분석 결과

 

□ 불만사유는 계약해제·해지가 17.7%로 가장 많아

 

□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로 인한 분쟁 빈발

 

경남 진해에 거주하는 20대 오모씨는 지난 해 연말 연극공연 관람 후 이벤트에 응모 후 당첨되었다며 피부관리를 무료로 받으라고 안내 받은 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24만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가 거절하고 있다는 불만을 호소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본부가 2011년 한해 동안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건(상담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세 지역의 소비자불만은 총 604건으로 전년 동기 360건 대비 67.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4,312건)의 14.0%를 차지하는 것이다.

 

부·울·경 중 부산 지역은 413건으로 68.4%를 차지하고, 울산이 16.1%(97건), 경남이 15.6%(94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관련 지역별·연도별 접수 현황]

                                                                                                                 (단위:건, %)

구  분

부산·울산·경남

전국
부산 울산 경남
2010.1.~12. 246 43 71 356 3,812
2011.1.~12. 413 97 94 591 4,312
증 감 167 54 23 235 500
증가율 67.9 125.6 32.4 66.0 13.1

 

신청이유별(불만사유별) 현황은 계약해지·해제가 17.7%(10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8.6%(52건), 품질 6.5%(39건), 부당행위 5.8%(35건)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계약해지·해제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이유는 소비자가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불만사유별)·지역별 소비자상담현황]

                                                                                                                (단위:건, %)

구  분 부산 울산 경남
계약해제·해지 55 39 13 107 (17.7)
계약불이행 36 10 6 52 (8.6)
품질 24 9 6 39 (6.5)
부당행위 22 8 5 35 (5.8)
위약금 25 1 7 33 (5.5)
기타 251 30 57 338 (56.0)
413 (68.4) 97 (16.1) 94 (15.6) 604 (100.0)

 

피부·체형 관리서비스는 피부 및 두피관리나 비만관리, 경락 마사지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특성상 계약기간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 금액 산정이 어렵고,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여도 근거자료가 없어 이의제기가 곤란한 등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노상에서 무료 마사지나 설문조사, 화장품 샘플 제공 등을 빙자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상술에 속지 않고 계약 전 계약 내용, 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 본 후 신중하게 계약하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 발생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발송)2012-03-19- 피부체형관리 보도자료[1].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