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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만적인 교재판매 상술에 주의하세요!
카테고리 교육/문화  등록일 2010/12/21 14:32:08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3348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만적인 교재판매 상술에 주의하세요!

이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끝났으니 곧 대학입시가 마무리 되고 대학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학신입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대학 및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런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방문판매계약 또는 전화권유판매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소비자들에게 자격증교재 견본을 보내주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집으로 교재를 배송하고 일방적으로 교재대금을 독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모님께 알리기를 꺼리는 심리를 악용하여 각종 위협(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협박 등)을 가하기도 합니다.

 

자격증 교재, 어학교재,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에서부터 피부미용서비스 계약까지 우리 주변에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비자상담 현황

 

<미성년자 소비자피해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품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0월
자격증교재 308건 203건 66건 42건
어학교재 296건 109건 51건 42건
잡지 108건 144건 181건 147건

※ 검색기간 : 2007.1.1. ~ 2010. 10. 31.

※ 2010년 상담 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자료임.

 

주요 피해 유형은 설문조사 또는 견본품 증정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자택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한 후, 나중에 해당 자격증 교재를 일방적으로 배송하고 교재대금을 요구하거나, 3~4개월이 지난 후 교재대금을 미납하였다며 독촉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화로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을 철회하려 해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구독해야 한다며 구독료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미성년자 소비자들은 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교재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 주요 피해사례

 

[사례 1] DVD를 시청하고 마음에 들면 인터넷동영상을 수강하라고 한 후, DVD 포장 개봉을 이유로 교재대금을 독촉

 

미성년자인 소비자는 2010년 초순 학교를 방문한 A社 영업사원으로부터 컴퓨터자격증과 관련한 DVD를 건네받았고 그 내용을 본 후 인터넷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생각이 있으면 수강료를 지불하고 인터넷동영상을 수강할 수 있다고 안내받음.

소비자가 DVD를 같은 달 23일에 A社에 반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송되었고 2010. 7.부터 교재대금이 청구되기 시작함.

 

[사례 2] 특별 이벤트 기간이라고 하며 전화로 영문잡지 구독을 권유받아 계약하였으나 나중에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

 

미성년자인 소비자는 2009. 12. 2. B社 전화상담원과 통화 중 현재 특별 이벤트 기간이므로 영문잡지를 대폭 할인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구독료 자동이체를 위해 전화상담원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줌.

며칠 후 영문잡지를 수령하였지만 소비자의 어머니가 뒤늦게 알고 같은 달 22일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B社에서는 청약철회를 거부함.

 

[사례 3] 교재를 반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회사에서 채무변제를 독촉

 

소비자가 만 19세 미성년자였던 1999년에 방문판매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입한 자격증교재를 다시 C社에 반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소비자에게 반송되었고 교재대금 독촉장이 집으로 계속 발송됨.

2006년에 C社와 합의가 되어 교재를 반품하여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08. 12. 채권추심회사에서 교재대금을 다시 독촉하기 시작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영업사원 또는 전화상담원에게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쉽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집주소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악의적인 사업자들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합니다.

 

만일, 견본품이나 DVD 등을 배송해주겠다는 안내를 받고 집주소를 알려줘 집으로 교재가 배송된 경우에는 해당 교재를 택배를 이용하여 반품하는 동시에 청약철회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자료가 되므로 전화 통화로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됨.

 

3.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14일 내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방문판매 영업사원과 체결한 계약 및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 영업사원과 체결한 교재구매계약에 따라 2010. 11. 18.에 교재를 수령하였다면 교재 수령일 다음날인 11. 19. 00:00부터 12. 2. 24:00까지가 14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약철회기간 산정방식>


11월 12월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1일 2일
  0시                         24시
청약철회기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제2항은 만 20세에 이르지 않은 민법상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 없이 구입한 물품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발생 시 대응방법

 

만일,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명령

- 교재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능

-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http://ecf.scourt.go.kr) 참조

2. 소액사건심판

-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액사건심판 청구가능

- 미성년자는 부모님 등의 법정대리인이 대리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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