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8.4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
품종 화장품  해당품목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매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조회 1862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함량부적합
3) 변질 ·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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