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8.3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료기기)
품종 의료기기  해당품목 시력보존용안경, 콘택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 등 
조회 1882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5)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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