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23. 12. 20 PDF로 내려받기
38.3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료기기) | |||||||||||||||||||||||||||||||||||||||
품종 | 의료기기 | 해당품목 | 시력보존용안경, 콘택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 등 | ||||||||||||||||||||||||||||||||||||
조회 | 18821 | 작성자 | 소비자상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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