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5. 모바일 콘텐츠업
품종   해당품목 모바일콘텐츠, 모바일게임 
조회 2526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모바일콘텐츠(2-1)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o 계약취소

*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은 청구를 금지함.

2)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o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함.

3) 사업자가 계약전 기본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유료정보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o 계약 취소

 

4)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제

 

- 소비자 동의 없이 결제된 경우

- 결제내역을 소비자에게 고지(SMS, 이메일 등)하지 않은 경우

 

 

o 계약 취소

o 청구금액 환급

*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기본프로그램을 제공하였지만 소비자가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

5)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o 계약 취소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임.

6)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소비자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o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o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해당 금액의 10% 가산하여 환급

o 유료청구 금액 전액 환급

 

o 청구 금액 환급

 

 

* ,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함.

7) 서비스의 중지장애

 

- 사전 고지 하지 않은 경우

 

3일 이상 서비스가 연속해서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사전 고지 한 경우

 

ㆍ 서비스중지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그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o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o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o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며,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 사전고지라 함은 서비스 중지, 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함.

모바일콘텐츠(2-2)

사업자 : 오픈마켓사업자, 개발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를 말함.

 

오픈마켓사업자PC Mobile Device 등을 통해 개발자가 개발한 모바일콘텐츠 등이 거래될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사업자를 뜻함.(단말제조사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에 포함)

개발자란 모바일콘텐츠 등을 개발, 제작하여 오픈마켓사업자와의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오픈마켓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서비스를 통해 일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함.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o 기본 고지사항

 

개발자는 모바일콘텐츠 내 이용자 확인이 용이한 방법 및 위치를 활용하여 이용요금 안내”, “고객센터”, “서비스 이용약관(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기본적으로 고지하여야 함.

오픈마켓사업자는 오픈마켓에 이용자 확인이 용이한 방법 및 위치를 활용하여 이용요금 안내”, “고객센터”, “서비스 이용약관(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기본적으로 고지하여야 함.

 

<각 항목별 공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이용요금 안내

판매자명 또는 서비스 제공자명 및 서비스명

모바일콘텐츠 대가 및 과금정책

고객센터

(또는 개발자 연락처)

E-mail(필수), 휴대폰전화번호ㆍ홈페이지(선택)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 관련 일반사항, 환급규정, 개인정보취급/활용 관련 사항, 위치정보취급/활용 관련 사항 등 포함

In-App결제(In-App Purchase,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와 개발자는 앱 내에 In-App결제가 있음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o 유료정보 표기

 

오픈마켓사업자는 유료정보에 대한 모바일콘텐츠 대가, 기간(월정액제 등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을 직접적인 방법(: 3,000, 구매일로부터 1개월 등)으로 명시함.

유료정보 표기 위치는 모바일콘텐츠 대가에 대한 이용자 결제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 위치시킴.

개발자는 In-App 결제(In-App Purchase)를 적용한 모바일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함.

 

참고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법령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28, 32, 시행령 제35, 37[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산업 진흥법25, 27, 28, 시행령 제30,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분쟁조정기구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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