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8. 자동차정비업
품종 자동차정비업  해당품목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등 
조회 1541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무상 수리
 
 
 
 

*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
 


*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을 짐.
 
*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 수리기간 :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기간은 제외됨.

*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 기준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2)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 해당비용 보상
3)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해당금액 청구 취소
4)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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