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7. 자동차 운전학원
품종 자동차 운전학원  해당품목  
조회 1147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계약해지  

* 수강자가 교육시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 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의무 없음.

o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o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반환

o 교육이 시작된 이후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당해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수)]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수강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수)] × 50% 반환

 - 교육생의 질병ㆍ부상 또는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

- 기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 반환

2) 교육의 예약을 위반 시  -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보강
 - 학원의 귀책  
  · 수강자와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배상

  · 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20% 배상

 - 소비자 귀책  
  · 예약시간 48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 예약시간 48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24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10% 배상

  ·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20% 배상

  ·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당해 교욱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30% 배상

  ·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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