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전에 알고있으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전에 알고있으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의 개념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통신판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본래 관심이 없는 상품은 문전에서 사절합니다.
  • 구매결정을 강요받을 때 당장 결정할 수 없으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 시세를 확인하여 가격을 비교해본 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 배우자나 아들 딸 등과 구입여부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18.12. 6.]’
  • Ⅰ. 목적
  •   이 고시는 법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Ⅱ. 적용범위
  •   이 고시는 법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Ⅲ.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   1.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매 화면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가.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나.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수단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운용현황을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소비자가 다.의 사항이 표시·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소비자가 손쉽게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예 시 >


    표시·광고 고지의 형식

      2. 위 1.의 사항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상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게재부분의 바로 좌측 또는 우측에,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부분의 바로 상측, 하측,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예 시 >

    위 1.의 사항이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가 사업자 신원을 표시한 글자 크기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 색상은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이어야 하며, 위 1.의 사항을 다른 부분과 구분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한다.

  • Ⅳ. 소비자의 청약과정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에 앞서 위 Ⅲ. 1.의 가., 나. 및 다.의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여부의 진위를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적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 위 1.의 사항은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3. 위 1.의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할 때 사용하는 글자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으로 하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사항
  •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대행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의 서비스에 가입한 통신판매업자가 위 Ⅲ.및 Ⅳ.에 따라 표시·광고 또는 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위 Ⅲ.에 부합하는 표시·광고 또는 고지형식(표지도 가능하다)의 개발·보급

      나.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그 내용(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구축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
  •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쇼핑은 통신판매이면서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으며 TV홈쇼핑과 카달로그쇼핑은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나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학원수강을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이지만 통신판매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이면서 전자 상거래인 경우: 인터넷 온라인 쇼핑
    •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가 아닌 경우: TV홈쇼핑과 카달로그 쇼핑
    • 전자상거래이지만 통신판매가 아닌 경우: 사실상 오프라인과 관련된 거래
통신판매의 유형
전기, 전자를 이용한 통신판매
  • 전화판매 : 주로 우편주문방식과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잡지, 신문, 라디오, TV광고에 전화번호를 실어 주문을 받는 판매형태
  • TV판매 : 홈쇼핑TV 등을 통해 상품, 서비스를 광고하고 전화로 주문을 받아 판매
  • 인터넷판매 : 인터넷쇼핑몰,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온라인 또는 전화로 주문을 받아 판매
인쇄물을 이용한 통신판매
  • 카다로그 판매 :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실은 책자를 소비자에게 발송하여 상품판매
  • 직접우편(Direct Mail) 판매 : 서신이나 광고, 전단, 견본 등을 우편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보내고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판매하는 방식
통신판매의 문제점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 따라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 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 상품에 내용에 관한 사항,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통해 청약을 유인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불만이 있어 계약해지,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거래형태에 보다 처리기간, 상대방, 소요비용 부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예방 요령
사이버몰 거래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을 선택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구매안전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24조 제2항)은 통신판매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여부 가입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을 선택하여야 사기성 거래로부터 스스로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구매안전서비스는 일부 은행, 농협, 일부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 및 일부 오픈마켓에서 에스크로를,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TV홈쇼핑회사에서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은행과 맺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1.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명(상호),
    2.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명(상호),
    3.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명(상호),
    는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 두 곳 모두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TV홈쇼핑 이용시 신뢰성 있고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쇼핑을 이용합니다.
  • 신뢰성 있는 TV홈쇼핑을 선택하고 홈쇼핑이 판매 제품을 선정할 때 실증자료에기초한 평가 부서가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있는 서비스를 하는 TV홈쇼핑을 선택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 TV홈쇼핑 중에는 지속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소비자가 피해구제유관기관에 피해사실을 고발한다 해도 홈쇼핑업체를 찾을 수 없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표현, 객관적 증거가 없는 문구, ‘지상 최대 찬스’, ‘최상의 조건’등 의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TV홈쇼핑에서 ‘마지막 기회’, ‘단한번의 기회’는 대부분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문광고 등에서 통신판매업체의 광고를 보고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공신력 있는 일간지라 하더라도 게재되는 광고까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문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일 뿐, 판매자가 허위ㆍ과장광고를 해도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탄세일’ ‘특별한정가’ 등을 내세우며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어도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유사시 20만 원 이상의 할부거래를 했다면 1주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물품이 배달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엇보다 판매업체에 대한 사전정보는 확실히 조사해야 합니다. 광고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러한 정보 없이 전화번호만 명시돼 있다면 절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시기, 반품시 비용부담 여부, 반품조건 등 광고 및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취소나 반품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와 광고지,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인터넷 거래시에도 계약사항은 반드시 출력·저장해 두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서비스나 부품교환여부, 유지비용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상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상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상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상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