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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있어" | |||
카테고리 | 보건/의료 | 등록일 | 2020/11/11 13:48:48 |
조회 | 9337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첨부자료 | 201110_도수치료+관련+조정결정례_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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