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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있어"
카테고리 보건/의료  등록일 2020/11/11 13:48:48 
조회 9337  출처 한국소비자원 
    
첨부자료   201110_도수치료+관련+조정결정례_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