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상담 이후 안내

상담 이후에 이루어지는 피해구제 관련 안내

전화(국번없이 1372) 및 인터넷(www.ccn.go.kr)으로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 소비자상담센터 참여기관(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전문상담원이 “분쟁해결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한 상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참여기관의 담당자들은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상담 관련 피해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의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이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구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구제 이관 건의 조회

전화상담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이후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이관된 사건의 경우, 접수여부, 담당자,진행상황 등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휴대폰 없이 일반전화로 상담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와 통화 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소비자원 홈페이지의 ‘피해구제사건경과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이관된 경우, 접수여부, 담당자, 진행상황 등을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드리며, 소비자상담센터 포털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이용 내역’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범위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 분야

아래의 6가지 분야는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