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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서비스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 판매 주의!
카테고리 보건/의료  등록일 2011/07/05 11:3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526 

 

피부관리서비스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 판매 주의 요망!

 

길을 가다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임.

 

이벤트 당첨 등으로 전화나 노상에서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하여 피부관리서비스를 무료 체험, 화장품 샘플 무료 제공 등 감언이설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뒤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악덕 판매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됨. 최근에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피부관리 쿠폰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고가 화장품을 판매하기도 함.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관리서비스 등을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 판매관련 소비자피해는 금년 들어 2011. 6월말까지 214건으로 나타남.

 

이들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화장품은 몇십만원에서부터 최고 이천만원까지 일반소비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의 화장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피부관리서비스 피해금액 현황] (단위:만원)

 

구  분

(만원)

50

미만

100

미만

200

미만

300

미만

500

미만

1,000

미만

1,000

미만

미상 합  계

건  

19 10 54 32 59 11 3 26

214

 

노상판매나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화장품이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훼손하도록 유도하여 청약철회를 회피하는 사업자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또한, 이들 사업자들과의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중도해지가 가능한 피부관리서비스 이용계약이 아닌 화장품 구입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어 14일이 경과할 경우 계약해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김ㅇㅇ씨는 '11.5월 무료관리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TM의 권유로 해당 사업자의 매장을 방문하여 무료 마사지를 받은 뒤 화장품을 100만원에 구입함.

매장에서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개봉을 유도하여 화장품 박스를 개봉하고, 계약서에 '제품박스 개봉 후 환불불가', '본인이 희망하여 앰플을 보관합니다'라고 써야한다고 하여 작성하고 앰플은 매장에 보관 함.

충동계약으로 생각되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사례2]

°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고ㅇㅇ씨는 '11.4월 TM의 권유로 해당 사업자의 매장을 방문하여 무료 마사지를 받은 뒤 240만원 마사지 계약을 함.

다음 날 몸 관리까지 한다고 하여 추가로 96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며칠 후 충동 계약을 한 것 같아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사례3]

°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ㅇㅇ씨는 '11.3월 화장품 판매점의 마사지 권유 TM을 받고 해당 사업장을 방문, 마사지를 받고 화장품을 120만원에 구입 계약함. 2번째 방문시 추가로 240만원의 화장품을 구입함.

강매로 생각되었으나 이의제기하기 미안하여 계속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관리서비스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카드매출 취소를 지연하고 있음.

 

 

□ 소비자 주의사항

 

● 전화권유 판매원 또는 방문판매원이 무료체험, 무료통화, 공짜 등을 내세워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섣불리 계약에 동의하거나 판매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추후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거절되거나 위약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섣불리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성능을 확인하거나 사용방법을 알고 싶을 때는 판매원에게 시용(試用/샘플)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문판매원의 말에 쉽게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카드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말고 일단 매장에서 나온 뒤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가족들과 상의한다.

 

● 물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한다.

 

● 물품에 표시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고 청약철회 등은 판매업체에 해야 되므로 판매업체(판매원)의 상호. 연락처. 주소를 확인한다.

 

● 방문판매로 충동구매를 하였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소비자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한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