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수술 계약시 주의하세요
카테고리 보건/의료  등록일 2011/07/14 19:01:4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6549 

 

성형수술 계약시 주의하세요

 

여름방학 및 휴가기간을 이용해 성형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성형수술 계획을 세우고 병원에 상담을 갔다가 원하는 날짜에 수술받기 위해 수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에는 개인 사정으로 수술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하기 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성형수술 계약금 상담 많아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과 관련된 상담사례는 2008년 119건, 2009년 163건, 2010년 243건, 2011년 5월 말 199건 등 총 7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는 5월 말 현재 199건으로 전년 동기간 75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총 상담사례 중 계약금과 관련된 상담은 8.6%를 차지했다.

 

[표1] 성형수술 계약금 피해 접수 현황 (단위: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말

합계

성형외과

상담건수

1,698 2,011 2,948 1,722 8,379

계약금 분쟁

상담건수

119

(7.0%)

163

(8.1%)

243

(8.2%)

199

(11.6%)

724

(8.6%)

※ 2010년부터 소비자상담 현황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 단체)' 접수 건임.

※ 2010.1.1~5.31. 성형수술 계약금 상담은 75건임.

 

  □ 상담이유는 '계약금 환급 가능 문의'가 가장 많아

 

※ 2010.1.1~2011.5.31.까지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 상담 사례 442건을 분석함.

 

상담을 신청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환급 가능 문의'가 239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거부' 159건(36.0%)', '일부 환급 및 무료시술 권유'가 34건(7.7%)으로 나타났다.

 

[표2] 성형수술 계약금 상담이유 (단위:건(%)) 

 

구  분

환급가능

문의

환급거부

일부환급/무료

시술 권유

기타* 합계

건수

(%)

239

(54.1%)

159

(36.0%)

34

(7.7%)

10

(2.2%)

442

(100%)

*기타 : 병원 측 사정으로 수술취소시의 위약금 범위, 카드 수수료, 환급거부시 대처 문의

 

 

□ 계약금 비율은 '수술비의 10~20%'가 가장 많아

※ 2010.1.1~2011.5.31.까지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상담 사례 442건 중 계약금액이 확인된 210건을 분석함.

 

성형수술 계약금 비율은 전체 수술비 중 '10~20%'가 108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10% 미만'이 92건(43.8%), '20% 이상'이 10건(4.8%)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최대 비율은 37.5%이며, 계약금액은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1,800,000원이었다.

 

[표3] 성형수술 계약금 비율 (전체 수술비 중 계약금)        (단위:건(%)) 

 

구  분

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 합계

건수

(%)

92

(43.8%)

108

(51.4%)

10

(4.8%)

210

(100%)

 

 

□ 계약해지 시점은 '수술 15~60일 전'이 가장 많아

 

※ 2010.1.1~2011.5.31.까지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상담 사례 442건 중 계약해지 시점이 확인된 159건을 분석함.

 

계약해지 시점은 '수술 15~60일 전'이 34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 1일 전' 31건(19.5%), '수술 당일' 27건(17%) 등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계약시 수술일자를 정하지 않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수술일 미정' 경우도 15건(9.4%)이었다.

 

[표4] 성형수술 계약 해지 시점 (수술일로부터 남은 기간)        (단위:건(%)) 

 

구  분

당일 1일전 2~3일전 4~7일전 8~14일전 15~60일전

수술일

미정

합계

건수

(%)

27

(17%)

31

(19.5%)

19

(11.9%)

15

(9.4%)

18

(11.3%)

34

(21.4%)

15

(9.4%)

159

(100%)

 

 

□ 계약해지 사유는 '소비자 사정'이 많아

 

※ 2010.1.1~2011.5.31.까지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상담 사례 442건 중 계약해지 사유가 확인된 159건을 분석함.

 

성형수술 계약해지 사유는 다양했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라 141건(88.7%)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18건(11.3%)이었다.

 

[표5] 계약해지 사유  (단위:건(%)) 

 

구  분

소비자 사정 병원 사정 합계

건수

(%)

141

(88.7%)

18

(11.3%)

159

(100%)

 

소비자 사정 병원 사정

   - 단순 변심

   - 질환

   - 타병원과 비교시 수술비용 및 견해가 상이

   - 수술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을 확인

   - 상담기록 분실

   - 병원휴가 및 수술의사 개인사정

   - 일방적인 수술시간 변경

   - 수술 기계가 없는 경우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성형수술 계약금 환급 거절

° 양ㅇㅇ씨(여, 20대)는 2010.1.25.허벅지 지방흡입술과 종아리 알통성형수술에 관해 상담을 받은 후, 한 달 정도 뒤인 2.22.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6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함. 1.29. 개인사정으로 수술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병원측이 환급을 거절함.

[사례2] '수술 3일 전까지 환급 가능하다'고 했으나 거절

° 한ㅇㅇ씨(여, 20대)는 2010.12.18. 성형수술 상담 후, 2011.1.4. 수술 받기로 하고, 수술비 320만원 중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카드로 결제함. 당시 계약금 환급에 대해 문의하자 '3일 전에만 알려주면 환급 처리된다'는 이야기를 들음. 같은 해 12.29. 개인사정으로 수술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병원측은 업계관행상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절함.

[사례3] '수술예약카드에 환급 불가' 특약에 따른 계약금 환급 거절

 

° 김ㅇㅇ씨(여, 20대)는 2010.12.14. 쌍꺼풀 및 코 수술과 이마의 지방성형 상담 후 2011.1.7. 수술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25만원을 지급함. 3일 뒤 개인사정으로 수술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병원측은 수술예약카드에 '예약금 환불이 안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로 기재된 특약이 있고, 병원규정이라며 환급을 거절함.

[사례4] 계약 해지 요구 시 비용의 일부만 환급

 

° 원ㅇㅇ씨(여, 30대)는 2010.5.안면윤곽술에 대해 상담실장과 상담함. 수술일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금을 요구해 1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요구해 검사 후 귀가함. 2011.2.25. 개인사정으로 수술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병원은 혈액 검사 및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4만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함.

[사례5] '계약금 환급 불가' 문자 발송 및 다른 시술 권유

° 이ㅇㅇ씨(여, 20대)는 2011.2.25. 안면윤곽술 및 가슴성형술에 대해 상담 후 당일 예약하면 수술비의 20%를 할인한다는 말에 현혹돼 같은 해 3.4.로 수술일을 정하고, 성형수술 비용 1,500만원의 10%인 150만원을 입금함. 얼마 뒤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금 환급 불가' 문자를 보내옴. 3.2. 개인 사정으로 수술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병원측은 환급이 안 되므로 다른 시술로 변경해 수술 받으라고 함.

[사례6] 계약 당일 취소하려고 했으나 담당자 연결 안 돼

 

° 임ㅇㅇ씨(여, 30대)는 2011.4.25. 쌍꺼풀 수술 상담 후 같은 해 5.4.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비의 10%인 10만원을 계약금으로 냄. 귀가 후 회사의 주요 일정이 수술일과 겹쳐 예약을 변경하기 위해 병원측에 전화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음. 다음날 병원을 방문해 수술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병원측에서 환급을 거절함.

[사례7] 병원사유로 계약취소 요청했으나 환급 거절

 

° 이ㅇㅇ씨(여, 20대)는 2010.8.성형수술에 대해 상담 후 같은 해 12월 수술 받기로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함.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던 의사가 해외로 연수 간다고 해 수술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병원측이 환급을 거절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성형수술 계약은 신중하게 합니다.

 

- 성형 수술은 병원마다 계약금과 수술비 및 견해가 다를 수 있음로, 수술 전 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인지 확인하고, 수술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 상담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하거나, '당일 예약을 하면 할인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 계약금은 통상 전체 치료비의 10%라는 거래의 일반 관행 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하고,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무조건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할 경우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합니다.

 

- 계약 시 계약내용(수술일, 수술비, 계약금, 계약금 환급 유무 등)을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본을 받아서 보관합니다.

 

 

 
  • ※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병원은 사무처리에 투입된 비용을 제외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계약시 상담료, 수술 전 검사비용, 수술비 등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수술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의료계약을 해지할 경우 진료중단에 따른 통상의 손해(진료 및 수술 준비 등에 따른 비용)를 배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술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때에는 적어도 수술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술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병원측과 연락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합니다.

 

 

 
  • ※ 의료계약은 구두 및 서면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와 환자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므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금 무조건 환급 불가' 약정서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수술예약카드에 '계약금 무조건 환급 불가'로 규정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 9조(계약의 해제·해지) 3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병원측이 손해를 보는 시기(수술 준비 완료 등)에 의료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다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시점에 이루어진 업무의 정도에 따라 해당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