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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정확도 등급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카테고리 생활용품  등록일 2010/12/22 13:32:0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424 

 

시계의 정확도 등급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시계의 시간이 부정확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시계 관련 피해구제 67건 중 17.9%(12건)가 시간 부정확과 관련한 불만 사례였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수백만원짜리 고가 시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시계는 오차 범위에 따른 정확도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분쟁 발생시 제품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계의 정확도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할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 피해사례

 

[사례1] 확인 불가능한 착용 환경을 오차 발생의 원인으로 주장하며 보상 거부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08년 6월, ○○백화점에서 손목시계를 구입하고 1,050,000원을 지급함. 사용 중 하루 3~4분정도 시간이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2008년 8월 경 1차 수리함. 수리 후 1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 하자 재발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해 2차 수리함. 그러나 2회 수리 후에도 여전히 시간이 늦는 현상이 반복되어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시계의 메인부품인 무브먼트의 예민성으로 인해 사용 환경에 의해 오차 범위가 커졌을 가능성을 들어 환급을 거부함.

 

[사례2] 배터리 문제로 인한 오차 발생임을 주장하며 수리만 가능하다며 보상 거부

 

부산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2009년 12월, ○○백화점에서 유명브랜드 손목시계를 715,000원에 구입함. 10일정도 착용 후 시간이 1분 가량 늦어져 있어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니 시계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며 배터리 교체를 제안함. 오모씨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배터리 교체 수리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3] 확인되지 않은 오차범위(최대 월10분의 오차 가능)를 주장하며 보상 거부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10년 6월, ○○백화점에서 명품 브랜드의 손목시계를 2,480,000원에 구입함. 며칠 착용 후 하루에 10초 이상 시간이 빨라지는 문제가 발견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동종의 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교환 받은 제품도 시간이 빨리 가는 동일 현상이 발생함. 이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일평균 -5초, +20초가 정상 오차범위임을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4] 자체 시험결과 정상임을 주장하며 보상 거부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08년 11월, ○○백화점에서 결혼 예물로 손목시계를 760,000원에 구입함. 사용 중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6회에 걸쳐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만에 약 110초 정도 시간이 느려져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였으나 자체 시험결과 제품이 정상이라며 보상을 거부함.

 

□ 시계의 시간 오차로 인한 소비자 불만 높아

 

최근 들어 시계의 시간이 부정확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시계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2008년 70건, 2009년 86건, 올해 10월까지 67건이 접수됐다. 이중 시계의 시간이 부정확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는 2008년 3건(4.3%), 2009년 8건(9.3%), 올해 10월까지 12건(17.9%)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시계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접수기간 2008년 2009년 2010년(10.31까지)
시계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전체) 70건 86건 67건
전체 접수건 중 시간 오차 관련 접수건 3건 (4.3%) 8건 (9.3%) 12건 (17.9%)

 

시계의 시간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에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시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올해 시간이 부정확하다고 접수된 피해사례 12건 중에는 200만원 이상의 시계가 1건,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의 시계가 3건, 5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의 시계가 3건, 2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의 시계가 5건이었다. 고가 시계의 경우 시간 또한 정확할 것이라는 기대를 소비자들이 갖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월까지의 접수건(12건)의 손목시계 가격대별 시간 오차 피해사례 건수>


가격대 2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2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피해사례 1건 3건 3건 5건

 

□ 국내 유통 시계의 대부분은 정확도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모든 시계에는 오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제13회 세계도량형총회에서 국제표준시계로 채택된 세슘원자시계도 그 정도가 작을 뿐 오차는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계의 정확도 등급 등 구체적인 제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시계 시간 오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KS규격에는 시계의 제품 규격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수정 진동자 휴대용 시계(건전지로 구동되는 쿼츠quartz 손목시계)의 정확도 평가 절차 및 정확도 등급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KS B ISO 10553)되어 있는데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시계는 정확도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계의 정확도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제품의 하자 여부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KS B ISO10553 규정: KS B ISO10553에 규정된 시험 방법에 의하여 정확도를 계산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정확도 등급을 표시한다.

- 정확도 등급의 표시 월당 ±x초(s/m) 또는 연당 ±x초(s/a)로 표시

ex) KS B ISO10553에 따라 평가한 월 정확도 등급: ±15s/m

KS B ISO10553에 따라 평가한 연 정확도 등급: ±20s/a

 

소비자원은 시계의 정확도 등급 표시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자들은 시계의 품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확도 등급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 오차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에도 해당 정보를 근거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계의 정확도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할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들에게 시계 구입시 제품에 표시된 정확도 등급을 확인해 비교 구매하도록 조언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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