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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온라인마켓플레이스 네오마트 물품인도 및 환급지연 소비자피해 많아
카테고리 생활용품  등록일 2011/08/29 16:02:07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40976 

 

(주)온라인마켓플레이스 네오마트 물품인도 및 환급지연 소비자피해 많아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

 

인터넷 쇼핑몰 (주)온라인마켓플레이스 네오마트에서 2007.1월부터 2011.8.19까지 소비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된 물품을 인도해주지 않거나 구입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336건이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2010년 101건에서 2011년(8/19 현재) 155건으로 최근들어 급격히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소비자피해 유형

 

○ 물품 배송 및 환급 지연

 

- (주)온라인마켓플레이스 네오마트는 통신판매업 신고업체로 웹사이트에 이미 단종되어 즉시 인도가 어려운 제품을 올려놓고 소비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물품인도를 지연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인도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구입대금을 환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 환급은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건, 계약된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연도별 피해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8.19현재)
3 11 66 101 155 336

 

□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 (단위: 건)

 

품  목 냉장고

가스

렌지

세탁시

가스

온수기

가스

스토브

김치

냉장고

가습기
57 48 36 22 22 21 17
품  목 전기오븐 오디오 청소기 라디에타

전기

밥솥

전기

히터

기타

(의류등)

14 12 12 8 7 7 53

 

 

□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사례1] 소형냉장고 배송 지연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및 피해보상 요구

 

 

° 김ㅇㅇ씨(여, 30대)는 2011.7.1.(주)온라인마켓플레이스 네오마트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된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 195,000원을 입금함.

° 배송 예정일보다 1주일이 경과되어 연락하니 업체 사정상 해당제품이 확보되지 않아 배송이 불가하다고 하며 구입가 환급을 해주겠다고 함.

° 해당 사이트에는 지금도 재고가 있는 것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배송을 지연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속한 배송이행을 해주거나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한 피해보상을 요구함.

[사례2] 전자레인지 단종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지연 관련 신속한 환급 요구

 

 

° 이ㅇㅇ씨(여, 30대)는 2010.1.21. (주)온라인마켓플레이스 네오마트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된 전자레인지를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365,000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함.

° 2010.1.23. 해당 제품의 품절로 인해 배송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신용카드 매출취소를 해주지 않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음.

° 신속한 신용카드 매출취소를 요구함.

[사례3] 재고 부족으로 주문 취소한 세탁기 구입대금 신속한 환급 요구

 

 

 

° 이ㅇㅇ씨(여, 20대)는 2011.1.5 (주)온라인마켓플레이스 네오마트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된 대우일렉트로닉스 세탁기를 주문하고 현금 506,000원을 입금함.

° 해당 업체에서 재고가 없다고 하여 주문을 취소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을 지연하다 2011.2.8. 206,000원만 환급해 줌.

° 잔액 300,000원의 신속한 환급을 요구함.

[사례4] 계약 취소한 가스온수기 구입가 환급지연 관련 신속한 환급 요구

 

 

° 전ㅇㅇ씨(남, 40대)는 2011.5.2. (주)온라인마켓플레이스 네오마트 인터넷 쇼핑몰에 린나이 가스온수기(RW-05SW)를 보고 286,000원을 입금함.

° 결제 후 2주가 경과되어도 배송이 되지 않아 2011.5.30. 계약취소를 하였으나 구입가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음.

° 신속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사례5]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배송지연 관련 신속한 환급요구

 

 

° 김ㅇㅇ씨(남, 60대)는 2010.12.22. (주)온라인마켓플레이스 네오마트 인터넷 쇼핑몰에 김치냉장고를 보고 현금 710,000원을 입금함.

° 이후 업체에서는 상당기간 배송을 지연하다가 2011.1.13. 구입가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속한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물품 구매 주문 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물품 구매 주문 시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현금 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에스크로 : 일부은행, 에스크로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이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 신용카드 할부결제(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납 계약 시)를 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물품 구매 주문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입한 물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로 인한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4. 쇼핑몰이 제공하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잘 읽고 물품수령 시 동일여부를 확인합니다.(동일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반품합니다. 이 경우 반품비용은 해당 쇼핑몰이 부담함)

 

° 직접 물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시 쇼핑몰이 제공하는 모델명, 기능 등 주요 상세정보를 살펴보고, 물품 수령시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즉시 확인합니다.

 

5.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 제품이 배송되면 바로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철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등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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