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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요구시 지연하거나, 과다 위약금 요구해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2/07/12 10:27:12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3377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요구시 지연하거나, 과다 위약금 요구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 작년 상반기 대비 100% 증가

 

인터넷입시학원, 이러닝서비스 등 인터넷교육서비스는 학원에 직접 가지 않고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해지를 거부하거나, 사은품 가격을 위약금에 포함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광주본부가 2009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교육서비스 관련 호남·제주 지역(광주광역시·전남·전북·제주도) 소비자 피해구제 건 총 167건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0건, 2010년 49건, 2011년 4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었고, 특히 2012년 상반기에는 3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24건에 비해 37.5%(9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 유형별 접수는 "방문·통신 교육서비스" 관련이 71.3%(119건)로 가장 많았고, "사설강습서비스" 25.7%(43건), "학교교육서비스" 2.4%(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방문·통신 교육서비스" 119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는 89.1%(106건)를 차지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만 28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14건에 비해 100%(14건)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 신청이유별로는 전체 167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56.3%(94건)를 차지하였고, "청약철회" 13.8%(23건), "계약불이행" 9.0%(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계약 후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교육서비스 계약 체결 시 사은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각 개별 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고, 만약 사업자가 지나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미끼에 불과하므로 계약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계약 후 청약철회 혹은 중도해지시에는 전화 혹은 전자우편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계약 당시 사은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이 가능하고, 만약 단순히 포장을 개봉한 경우라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사업자에게 돌려주고, 혹시 계약서 등에 사은품의 종류 및 가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니 교육서비스 관련 분쟁시 참고토록 당부했다.

 

 

※ 첨부 :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보도자료)교육서비스 피해구제.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