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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 비공식 예약판매 주의하세요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1/09/29 22:29:38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344 

 

아이폰5 비공식 예약판매 주의하세요

 

최근 애플사의 아이폰5 출시가 임박하면서 단말기 스펙 및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일부 온라인 카페나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가입비, 유심비 면제 등의 혜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비공식 예약 가입'을 받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동통신사에서 고객 선호도 및 관심이 높은 일부 단말기에 대해 예약판매를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이동통신사의 정식 예약 가입절차에 의한 것이고,최근 판매점 등의 가입행위는 판매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판매 유인행위로 현재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출시전에 예약가입자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공식 예약이 개시되면 한꺼번에 전산에 정보를 입력하여 최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 이동통신사의 공식 예약판매 프로세스(갤럭시S2, 아이폰4 예약 판매시)

 

 

 

 
  • 예약판매 일정 공지 → 전산시스템 Open → 예약판매 접수 → 개통
 

 

그러나, 과거 이동통신사에서 공식 예약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산에 등록된 순서대로 단말기가 배송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판매점에 단순히 미리 신청을 한다고 해서 통신사의 정식 예약가입 신청자보다 빨리 아이폰5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없으며, 심지어는 단말기 배송 순서의 임의변경이나 배송취소도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입시 제공한 주민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첨] 예약가입 유인하는 사이트(예시)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각 이동통신사에게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비공식적인 사전 가입신청을 받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주의 촉구와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주의 안내 문구를 게시토록 요청하고, 공식 예약 시점을 전후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합니다.

 

▣ 소비자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서는 과거 이동통신사의 아이폰, 갤럭시 등 공식 예약판매 시점을 전후하여 접수된 소비자상담 내용 분석결과, 주요 피해내용으로 ▲ 예약신청 후 판매점에서 업무처리 과실로 공식 전산등록에 누락된 사례 ▲ 약속한 개통시기보다 단말기가 지연 배송된 사례 ▲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의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사례가 많았고 드물게 ▲ 예약금 지급 후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공식 예약판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0년 2011년 8월말
소비자상담 40 40

※ 휴대폰(스마트폰), 이동전화서비스 품목에서 사건제목 "예약"으로 검색 후 내용분석

※ 상담건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의 자료임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사전 예약 판매점에서 공식 전산 등록에 누락

 

 

° 소비자가 2010.8.19. 대리점에서 가입 서류를 작성하고 아이폰4 예약을 신청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20여일 후인 9.8. 대리점에 문의하니 전산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함.

 

[사례2] 사전 예약 판매점 업무처리 과실로 개통 지연

 

 

° 2011.5.4.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점 몇 군데를 들렸으나 단말기 배송에 2~3주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한 대리점에서 이틀만에 나온다고 장담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을 하였으나 약속과는 달리 이틀 후 배송되지 아니하였고, 대리점에 이의 제기 후인 5.11. 예약확인 문자를 받았는데 이는 예약접수가 5.11. 된 것으로 영업장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악의적으로 속인 것 같음.

 

[사례3] 확인되지 않은 예약업체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2011.11. 인터넷 가입비 면제 조건으로 아이폰4를 예약하였으나, 확인 문자가 발송된 곳이 처음 신청한 곳이 아니라 가입비도 부담해야 되는 대부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함.

 

[사례4] 가입한 서류 분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2011.3.20. 신청인의 자녀가 갤럭시S2를 판매점에서 예약 신청하고 2주를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가입한 적도 없고 작성한 신청서조차 없다고 함.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불안함.

 

[사례5] 직원 퇴사로 지급한 예약금 반환 어려움

 

 

° 2010.8.18. 대리점에서 3만원 가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이폰을 예약했으나 핸드폰이 배송되지 않아 9.29. 대리점을 방문해보니 담당 직원은 퇴사하였고 예약조차 안되었다고 함. 현재 예약시 작성한 가입서류나 가입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

 

 

□ 소비자 주의사항

 

1. 확인되지 않은 비공식 사전 예약은 삼가하여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단말기 배송순서는 판매점에 비공식 예약 순서와는 관계없이 이동통신사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전산상 순서에 의해 배송되기 때문에 비공식 예약만으로 단말기를 일찍 수령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인터넷 등에 떠도는 단말기의 스펙은 제조사에서 공식 확인한 자료가 아니므로 출시후 실제 스펙과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전예약 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정식 판매 채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인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온라인 카페나 판매점을 통한 개인정보의 저장, 취급으로 개인정보 도용 등의 유출 위험이 존재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책임소재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드물게 예약금을 요구하여 허위로 예약 가입을 받아 연락 두절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식 판매 채널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주체 파악이 곤란하여 피해구제가 어렵게 됩니다.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정식 판매 채널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가입 서류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3.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과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약가입 유인하는 사이트(예시)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