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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계약해지 시 주의하세요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1/11/16 10:07:37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749 

 

초고속인터넷 계약해지 시 주의하세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해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이용대금이 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경우, 이용기간 만료 이후 자동으로 해지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계야해지를 신청하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해지 신청 시 서류, 절차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대금이 자신도 모르게 이중부과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해지는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해지신청이 가능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의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이용대금을 정산해야 해지처리가 되며, 이외에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경우 해지처리 절차 및 서류 등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비자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해지신청 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별첨.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구비 서류(예시)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최근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내용으로 ▲사업자의 명확한 해지 절차 및 처리결과 안내 부족으로 인한 문제 ▲소비자의 해지관련 제출서류 등의 미비로 인한 문제 ▲사업자의 해지 처리 지연에 따른 문제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구분 2010년 2011.10.30.기준
소비자상담 4,125건 3,112건

※ 초고속인터넷 품목에서 상담사유 "청약철회", "기타단순 계약 해제.해지"로 검색

※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의 자료임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사업자의 명확한 해지 절차 및 처리결과 안내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

 

° 소비자는 2006.10.부터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2007.6.이사관계로 사업자의 기사가 방문하여 해지신청 하겠다고 하여 해지처리가 된 줄 알고 있었으나 2011.4.미납 요금에 대한 독촉을 받아 확인한 결과, 4년여 동안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되어 환급을 요구하자 거부함.

[사례2] 소비자가 제출한 해지관련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사례

 

° 소비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요하던 중 2009.12.초 설치불가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위면 계약해지를 요구한 후 해지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지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요금이 계속 결제되어 문의하니 일부서류 등의 미비로 인하여 해지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함.

[사례3] 사업자의 해지처리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

  

° 소비자는 10년 이상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의 과실로 해지처리가 지연되어 인터넷 요금이 계속 부과되었으므로 계약해지 처리 및 부당하게 청구.결제된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1.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Tip을 참고하여 정확한 해지처리를 해야 합니다.
  •    *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Tip
  •  

    ㄱ. 명의자 본인이 해당 인터넷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계약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A/S기사에게 해지 신청 시는 해지처리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신청 하여야 합니다.

     

    ㄴ. 해지 신청 후 해지관련 위약금 및 서류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ㄷ. 관련 서류 제출 시 담당 직원의 부서 및 성명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발송 후 수신이 잘 되었는지, 해지관련 절차가 잘 마무리 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위약금 면제의 경우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ㄹ. 사용 중이던 장비는 반납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서(반환증)를 수령해 보관해야 합니다.

     

    ㅁ. 계약해지 처리가 누락 또는 지연되어 계속 이용대금이 인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대금 고지서 등을 확인합니다.

  •   
  • 2. 중요한 정보가 표시된 가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 후 위약금 및 특약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등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 터무늬없는 경품 반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공 받은 경품의 품목과금액을 반드시 명시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  
  • 3.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만일,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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