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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 결정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20/06/23 11:05:3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2002 

 
첨부자료   200619_갑상선+전이암+보험금+지급+관련+조정결정례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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