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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 |||
카테고리 | 등록일 | 2018/07/31 01:00:00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 | 1473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2018. 8. 1. ~ 8. 14. 참가신청 접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사건 개요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8. 5.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문의전화 ☎02-3460-3068, 3074)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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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180731_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_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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