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상품권, 미제공 피해 많아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3/11/04 10:48:08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2029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상품권, 미제공 피해 많아

- 온라인 구입 시 높은 할인율, 현금결제 유도 특히 조심 - 

 

 

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으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2010~2013.6)>

 (단위: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6

소비자상담

1,065

3,352

2,139

1,092

      *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 건수 포함)통계임.

 

 

과거에는 제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 지류(紙類)상품권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상품권이 최근에는 모바일과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금액상품권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판매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도 43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의 유형은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 등 ‘지류상품권’이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상품권 211건(38.7%), 모바일상품권 61건(11.2%), 카드형상품권이 6건(1.1%)이었다.

 

지류형 상품권의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은 모바일상품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면금액이 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높은 할인율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소액으로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효기간 연장이나 일부 환급 요구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시된 유효기간 등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렇듯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1999년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기업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아무런 제약없이 상품권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상품권 판매사기 등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품권 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품권 관련 법률의 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첨부: 보도자료(상품권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20130913_상품권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pdf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수입 자동차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
다음글▼ 소비자에게 어렵고 모호한 펀드명칭, 개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