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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명함용 전단지의 대출유혹 광고 조심 !!!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3/11/04 16:30:5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8155 

 

대부업 명함용 전단지의 대출유혹 광고 조심 !!!

- 전단지의 97%가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광고로 추정 -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2013년 6월기준으로 1,182조원에 이르며,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 또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불법업체가 대부분인데다가 실제와 달리 누구나 쉽게 최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1.1부터 2013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158건에 이르고, 매년 1,0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 소비자들의 2/3가 넘는 69.0%가 1천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5백만 원 이하도 38.5%나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업 이용 소비자의 1/3이 넘는 34.5%(69명)가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피해유형을 확인한 결과, ‘욕설 등 모욕행위’ 39.1%, ‘폭행·협박’ 33.3%, ‘장기매매 강요’ 14.5%, ‘성매매?성추행’ 2.9%, ‘신체포기 각서 작성 강요’ 1.5%, ‘인신구속’ 1.5%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대출을 유인하는 전단지 광고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업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45개(86.3%), ‘확인이 안되는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11개(6.5%), ‘이미 폐업·취소된 등록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7개(4.2%)로 나타나, 97%의 전단지 광고가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광고로 밝혀졌다.

 

아울러, 대부업 광고 시 의무표시 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부업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은 97.6%(164개), “연체이자율”은 96.4%(162개), “영업소의 주소”는 95.2%(160개)가 대부업법상 의무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영업소 주소가 표기된 업체 주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인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주택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총알 대출’ ‘누구나 신청만 하면 O.K’,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대출’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과잉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우체국’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미소금융’ ‘햇살머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인 것처럼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공식등록업체”라고 표시해 마치 신뢰도 높은 대부업체인양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업 전단지 광고가 거의 대부분 불법업체로 파악된 점을 감안하여 ▲ 대부업 전단지광고에 기재된 연락처에 대한 “전화번호 정지제” 도입과 ▲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문구의 단속 및 규제 등을 대부업을 관할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 첨부: 보도자료(대부업 명함용 전단지의 대출유혹 광고 조심 !!!)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20131101_대부업 명함용 전단지의 대출유혹 광고 조심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