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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구입, 소비자 두 번 울리는 카드론 결제 주의해야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2/09/26 17:23:0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7917 

 

내비게이션 구입, 소비자 두 번 울리는 카드론 결제 주의해야

 

 

 

- 계약취소도 어렵고 이자 대납 약속도 지키지 않아 -

 

 

내비게이션 판매자가 카드론 대출을 유인하여 현금을 챙긴 후 당초 약속한 이자 대납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카드론은 대출약정이므로 판매자와 물품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도 카드사에 청약철회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www.kca.go.kr) 광주본부가 2009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카드론 방식 내비게이션 구입 관련 호남·제주권 소비자 피해사례 총 53건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7건, 2010년 15건, 2011년 9건, 2012년 상반기 12건으로 올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12건이 접수되어 2011년 동기 6건 대비 6건(10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2012년 1월 9일 전남 함평에 거주하는 윤모(50대)씨는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환급해준다는 판매자의 권유로 카드론 결제로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다. 하지만 윤모씨는 충동 계약한 것 같아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이자환급도 지연시키거나 차일피일 미룸

 

현행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할부거래시 카드사에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판매자가 소비자의 이러한 권리행사를 가로막기 위해 카드론 방식을 유인하여 거래하는 것은 다분히 기만적인 행태로 보여 진다.

 

지역별로는 광주 18건, 전남·전북 각 17건, 제주 1건으로 광주지역의 카드론 결제 피해구제 신청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은 100% 방문판매로, 방문판매사원이 카드론을 권유하여 대출금을 다시 판매사원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거래가 이뤄졌으며 대출금액은 400만원대가 30건(56.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는 총 53건 중 '청약철회', '계약해제',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와 같이 계약 후 환불을 요구하는 사건이 50건(94.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상받은 사례는 24건(45.3%)에 불과하며 보상받은 경우에도 설치를 이유로 기기값 등 상당액을 부담한 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판매자가 카드론을 고집한다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고 가급적 계약을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나 할부금융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조언하였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판매자는 계약시에 설치 혹은 개봉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고지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행사가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판매자는 대부분 이러한 조치 없이 계약과 동시에 제품을 설치한 후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제품 설치시에는 신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 내비게이션 카드론 결제 관련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카드론 피해예방주의보(안).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