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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상조상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3/01/03 16:54:2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750 

 

내가 가입한 상조상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상조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꾸준히 증가

 

 

 

상조업 시장은 2012년 현재 등록상조업체 307개, 가입회원만 351만명에 이르며 회원불입금은 2조 4,676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는데, 상조업 관련규정이 강화되면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실 상조업체들의 '폐업' 및 '일방적인 타사로의 회원이관 후 환급책임 회피' 등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상조계약 체결 전 ▲법률 상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인지 여부 ▲민원이 다발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상조계약에 대해 ▲계약해제시 서면으로 통보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 상조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꾸준히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계약 관련 피해건수는 2008년 234건에서 2011년에는 61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도 11월말까지 585건이 접수되었다.

 

 

[표1] 상조계약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11월
건수(건) 234 374 604 618 585

※ 건수 : 상조회 품목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건 수

 

 

▣ 상조계약 해지거부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2008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분쟁이 1,333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회원이관, 폐업" 440건(18.2%), "부당행위" 415건(1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의 등록 요건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만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타사로 회원을 이관하거나 소비자에게 미고지하고 사업체를 폐업함에 따른피해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2]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약

해지

거부

이관,

폐업

부당

행위

계약

불이행

가격,

요금,

수수료

청약

철회

약관

관련

기타 소계
2008년

193

(82.5%)

11

(4.7%)

21

(9.0%)

-

1

(0.4%)

1

(0.4%)

-

7

(3.0%)

234

(100.0%)

2009년

290

(77.5%)

18

(4.9%)

57

(15.3%)

3

(0.8%)

- -

2

(0.5%)

4

(1.0%)

374

(100.0%)

2010년

309

(51.2%)

71

(11.8%)

143

(23.7%)

55

(9.1%)

18

(3.0%)

4

(0.6%)

2

(0.3%)

2

(0.3%)

604

(100.0%)

2011년

279

(45.1%)

183

(29.6%)

100

(16.2%)

29

(4.7%)

17

(2.8%)

6

(1.0%)

2

(0.3%)

2

(0.3%)

618

(100.0%)

2012년

11월

262

(44.8%)

157

(26.8%)

94

(16.1%)

45

(76.9%)

20

(3.4%)

2

(0.3%)

2

(0.3%)

3

(0.4%)

585

(100.0%)

합계

1,333

(55.2%)

440

(18.2%)

415

(17.2%)

132

(55.5%)

56

(2.3%)

13

(0.5%)

8

(0.3%)

18

(0.8%)

2,415

(100.0%)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상조업체의 등록 및 선수금 예치 의무화(2010.9.18).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고시」마련(2011.9.1)

 

 

□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분석

[사례1] 계약 이전을 받은 사업자의 환급금 지급 거부

 

 

 

° 2008.1월 소비자 이모씨(대구, 남, 40대)는 S상조사에 180만원(월3만원씩 60회)을 가입하고 유지하던 중 2012.10월 M상조로 상호가 변경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M상조는 S상조의 회원정보만 인수받아 행사만 진행할 뿐이라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이 아닌 회원인수(다른 상조사업자로부터 회원을 넘겨받는 것)의 경우 인도업체 또는 인수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인도업체(인도업체가 해당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인수업체에 넘긴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6호)

▶ 해당 내용은 현재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차관회의(2012.12.14), 국무회의(2012.12.18)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사례2] 수의대금이라며 환급 거부

 

 

 

° 2010.9월 박모씨(경기, 여, 60대)는 S상조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98만원을 지불하였고, 수의보관증을 수령함. 이후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수의대금이라며 환급을 거부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해지환급기준에 의하면 "부가상품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부가상품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 상품 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의가 소비 또는 훼손되지 않았다면 고지한 가격의 15%(3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여야 함.

[사례3]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 지연 및 거부

 

 

 

 

° 2011.12월 전모씨(경북, 여, 40대)는 모집인의 권유로 K상조회사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6.6만원씩 5회, 총 33만원을 납입하였고 이후 상품 중복가입을 인지하고 2012.4월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조회사는 2개월 동안 이를 지연하였고, 결국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상조업체로 찾아오라고 요구함.

▶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할부거래법 제25조 제1항), 상조회사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한다(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해지환급 기준(계약약관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면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환급해야 함.

[사례4] 계약부도, 폐업으로 인한 피해

 

 

 

 

° 1998.10월 박모씨(부산, 여, 50대)는 남편명의로 H상조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3만원씩 50개월간 총150만원을 납입하는 상조 계약을 체결하고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최근 상조업체가 문제가 많다는 보도를 접하고 상조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불가하였고 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함.

▶ 상조회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일인 2010.9.17.이전 폐업한 경우 계약은 환급금을 받기가 어려우며, 개정일 이후에는 상조사업자에게 선수금 예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상조 사업자가 가입한 공제조하 또는 선수금 예치은행을 통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 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1-10호)

○ 증권 및 약관 미교부시 : 계약해제 가능일 및 환급금액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 환급액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환급율

○ 계약해지시 부가상품 반환시 : 환급액(사업자 고시가의 85%)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해약환급 기준(2011-7호)

○ 동 고시는 해약환급금의 하한을 정한 것이며 고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시에 위반되지 않음.

○ 2011.9.1. 이전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을 적용

 

계약형태

환급기준

월별균납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미상각모집수당)x0.9

<최종환급률 : 80.5%, 최초환급시점 : 16회차(120회 기준)>

· 관리비 = 납입금의 10%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5.3%

· 미상각모집수당 = (총납입기간월수-기납입월수+1)+{(총납입기간월수)x(모집수당)}

· 비용공제된 납입금의 10%를 추가공제

일시불

납입 등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x 0.805

 

계약형태

환급기준

정기형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최종환급률 : 85%, 최초환급시점 : 10회차(120회 기준)>

· 관리비 = 납입금의 5%(총관리비 상한 50만원)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상한 50만원)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x0.75)+{모집수당x0.25x(기납입월수)÷(총납입기간월수)}

부정기형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x 0.85

○ 2011.9.1. 이후 체결된 계약 ⇒ 고시를 통하여 새로 제시된 환급기준을 적용

 

 

□ 소비자 주의사항

 

 

 
  •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해당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따라서 불건전, 사기계약일 가능성이 높음.
  •    - 해당업체의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 정보"에서 확인가능함.
  •  
  • 2.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
  •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사업자의 중요 표시, 광고 사항으로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를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해당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 정보에서 사업자의 자산, 부채, 선수금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 3.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보관
  •    - 계약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서, 영수증을 보관해야 회원증서나 영수증이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 4. 계약해제시 서면으로 통보
  •    -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해야 회비 부당인출 피해 및 차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
  •  
  • 5. 원하지 않는 계약은 청약철회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함.
  •    - 청약철회는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내용증명)을 해당 기간 이내에 상조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  
  • 6. 피해를 입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
  •    - 상조사업자의 완강한 민원처리 거부로 인하여 피해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여 피해구제처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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