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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주의!
카테고리 교육/문화  등록일 2019/10/30 16:30:53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6739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주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주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첨부자료   191029_신혼여행상품+소비자문제+실태조사_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