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고객센터 대표번호, 소비자가 통화료 부담하는 경우 많아
카테고리   등록일 2021/10/27 06: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24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팩스 043-877-6767
첨부자료   211026_소비자상담기구 운영 실태_보도자료.hwp
  211026_소비자상담기구 운영 실태_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