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 편승한 각종 건강용품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특히 옥, 자석, 숯, 황토 등 천연재료를 첨가한 건강매트의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일부 건강매트의 경우 품질과 기능이 조악하고, A/S가 부실하며, 심지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천연재료의 의학적 효용성을 과장하는 등 소비자 불만·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崔圭鶴)이 소비자 주의를 촉구했다.
□ 옥매트 관련 소비자 불만, 피해 가장 많아
o 소보원에 접수된 건강매트 관련 불만·피해 건은 2000년부터 2002년 5월 20일 현재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1,245건에 이르며, 2001년에는 전년 대비 22.6%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o 소비자 불만·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은 옥매트로 전체 1,245건 중 76.1%(947건)에 이르렀으며, 자기매트 19.8%(247건), 황토매트 2.8%(35건), 숯매트가 1.3%(16건)를 차지했다.
o 2002. 1. 1 ~ 5. 20 기간 동안 접수된 239건을 불만·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기능 상의 하자가 29.7%(71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청약철회 불가가 25.5%(61건), A/S 부실이 22.2%(53건) 순이었으며, 효능효과 미흡과 대금결제 후 제품 미인도 관련 불만도 각각 4.2%(10건)와 2.9%(7건)를 차지했다.
□ 품질·기능 하자 중 화재 위험 관련 불만 높아
o 건강매트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10만~20만원대에서 200만원대에 이르는 고가제품도 상당수 있으나 가격에 비해 품질·기능에 하자가 많고, 불만처리에 소극적인 업체도 다수 있어 수리지연, 수리불가 등과 같은 소비자 불만·피해를 유발한다.
o 건강매트는 전기용품인 만큼 화재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확보가 필수적이나, 품질·기능 하자 관련 71건 중 23.9%(17건)가 매트 혹은 함께 사용한 침구가 눋거나 타는 화재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었고, 16.9%(12건)은 전기가 통하는 느낌의 전기누전 경험이 차지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 및 전기용품 안전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o 건강매트는 특수판매(할부거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방식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관련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 자기매트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판매가 대부분이며 연고나 과장된 수익 등에 현혹되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o 또한 일부 다단계판매업체 및 영세 홈쇼핑사에서 천연재료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치료효과까지 주장하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 원적외선의 인체작용효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옥관련 제품의 경우 원적외선 방사율 등이 실제보다 과장되는 사례가 많다.
□ 건강매트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① A/S의 용이성을 반드시 확인한다.
② 사전에 가격, 품질 등 상품정보를 수집한다.
③ 청약철회권 행사를 거절당하는 경우 즉시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와 상담한다.
④ 의학적 효능 효과에 현혹되지 않는다.
⑤ 과열시 전원자동차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한다.
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한다.
보충 취재 |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 팀장 손영호(☎3460-3421) |
대리 송선덕(☎3460-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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