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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학습 목재완구에서 납 등 중금속 검출!
카테고리   등록일 2002/05/22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759 

유아용 학습 목재완구에서 납 등 중금속 검출!
- 색깔이 잘 묻어나는 제품에서 중금속 주로 검출 -
(2002. 5. 22)

교육용 완구 수요의 증가로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수입품 유아용 목재완구 중 일부제품에서 완구의 색깔이 묻어나고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결함이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崔圭鶴) 은 올해 8대 중점추진 과제 중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백화점, 할인점, 완구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16종 109점의 유아용 목재완구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밝혔다.

중금속 용출시험 결과, 전체 16종중 6종(37.5%) 제품에서 납이 검출되었고, 그 중에 2개 제품은 완구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크롬(Cr), 바륨(Ba), 비소(As), 카드뮴(Cd)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막강도 시험에서는 전체의 16종중 4종(25.0%)이 완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Pb), 크롬(Cr), 바륨(Ba) 등의 중금속이 도막강도가 부적합한 제품에서 주로 검출된 점을 볼 때 이러한 제품을 물거나 빠는 유아에게 중금속(특히 납)중독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부적합한 비작동완구(안전검정대상)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올해 1월 안전검사 품목이었던 비작동완구가 대폭 축소 조정되어 딸랑이 등 일부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안전검정대상으로 지정(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됨에 따라 결함있는 제품을 사전 또는 사후에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CPSC에서는 0.06%(납성분/페인트코팅무게)를 초과하는 납을 사용한 어린이 장난감과 놀이기구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납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결함제품(비작동완구)이 시장에 유통될 수 없도록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에 제도적인 보완대책의 마련을 요구하고, 사업자에게는 해당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촉구할 예정이다.


< 유아용 목재완구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

품명

도막강도시험

유해원소 용출시험(mg/kg)

수입업체

원산지

(사용연령)

(Pb)

크롬(Cr)

바륨(Br)

(1)

결과

(2)


결과


결과

링퍼즐

오뚜기

부적합

202.3

141.6

13.9

9.7

2.28

1.6

보라매완구

중국

(6월이상)

원목

입체퍼즐

부적합

211.0

147.7

12.9

9.0

8.31

5.8

동광무역

인도네시아

(3세이상)

원목셈놀이

부적합

50.4

35.3

1.84

1.3

17.3

12.1

미션토이

한국

(1세이상)

jumbo

beads

부적합

0.567

0.4

nd

nd

nd

nd

토이플러스

태국

(2-5)

완구안전검사기준(기술표준원 고시 2001-259)

· 도막강도시험 : 도료가 벗겨지거나 면포에 착색되지 않아야함.

· 유해원소용출 : (90mg/kg), 크롬(60mg/kg), 바륨(1000mg/kg)

주1)측정치는 용출된 원소의 량
주2)결과치는 측정치에서 보정율(30%)을 계산하여 환산한 수치임.

O 참고사항 :
- 식품위생법에 의한 납의 규제량(어패류2.0 mg/kg, 통조림 0.3 mg/kg, 탄산음료 0.3 mg/kg 이하), 식품공전 2001, 한국식품공업협회
- 자연환경중 표본 납농도(토양 10∼-200mg/kg, 식물 0.1∼5mg/kg), 환경오염성 중금속중 납의 인체 영향에 관한 고찰, 소비생활연구 제12호 , 한국소비자보호원

※ 납의 위험
유아 납중독의 위험한 이유는 납의 흡수율이 어른보다 훨씬 높기 때문임. 소화기를 통한 섭취의 경우 어른의 경우 섭취한 납의 11%가 소화기관에서 흡수되면 반면, 유아는 35∼75%정도까지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납의 중독은 뇌와 신경계통에 지장을 주고 비록 소량이라도 지능저하, 성장지연, 신체마비 등을 일으키므로 특히 유아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음.
(자료 : FDA Consumer Magazine, Jan-Feb, 1998)


【유아용 완구 선택시 유의사항】

1) 크기(Size)
- 최소한 35mm 필름통 크기 이상일 것

2) 모양(Shape)
-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끝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

3) 표면과 내용물(Surface and Fillings)
- 표면의 칠이 무독성이어야하고 내용물은 비휘발성일 것

4) 끈(Strings and Cords)
- 끈이 있는 것은 어린이들의 목을 감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것

방문판매로 유아용 교구(완구)를 구입할 경우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해약의 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것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  팀장  권 재 익 (☎3460-3461)

                                              차장  오 흥 욱 (☎3460-3462)

첨부자료   wood_052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