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완구 수요의 증가로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수입품 유아용 목재완구 중 일부제품에서 완구의 색깔이 묻어나고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결함이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崔圭鶴) 은 올해 8대 중점추진 과제 중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백화점, 할인점, 완구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16종 109점의 유아용 목재완구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밝혔다.
중금속 용출시험 결과, 전체 16종중 6종(37.5%) 제품에서 납이 검출되었고, 그 중에 2개 제품은 완구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크롬(Cr), 바륨(Ba), 비소(As), 카드뮴(Cd)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막강도 시험에서는 전체의 16종중 4종(25.0%)이 완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Pb), 크롬(Cr), 바륨(Ba) 등의 중금속이 도막강도가 부적합한 제품에서 주로 검출된 점을 볼 때 이러한 제품을 물거나 빠는 유아에게 중금속(특히 납)중독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부적합한 비작동완구(안전검정대상)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올해 1월 안전검사 품목이었던 비작동완구가 대폭 축소 조정되어 딸랑이 등 일부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안전검정대상으로 지정(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됨에 따라 결함있는 제품을 사전 또는 사후에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CPSC에서는 0.06%(납성분/페인트코팅무게)를 초과하는 납을 사용한 어린이 장난감과 놀이기구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납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결함제품(비작동완구)이 시장에 유통될 수 없도록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에 제도적인 보완대책의 마련을 요구하고, 사업자에게는 해당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촉구할 예정이다.
주1)측정치는 용출된 원소의 량
주2)결과치는 측정치에서 보정율(30%)을 계산하여 환산한 수치임.
O 참고사항 :
- 식품위생법에 의한 납의 규제량(어패류2.0 mg/kg, 통조림 0.3 mg/kg, 탄산음료 0.3 mg/kg 이하), 식품공전 2001, 한국식품공업협회
- 자연환경중 표본 납농도(토양 10∼-200mg/kg, 식물 0.1∼5mg/kg), 환경오염성 중금속중 납의 인체 영향에 관한 고찰, 소비생활연구 제12호 , 한국소비자보호원
※ 납의 위험
유아 납중독의 위험한 이유는 납의 흡수율이 어른보다 훨씬 높기 때문임. 소화기를 통한 섭취의 경우 어른의 경우 섭취한 납의 11%가 소화기관에서 흡수되면 반면, 유아는 35∼75%정도까지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납의 중독은 뇌와 신경계통에 지장을 주고 비록 소량이라도 지능저하, 성장지연, 신체마비 등을 일으키므로 특히 유아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음.
(자료 : FDA Consumer Magazine, Jan-Feb, 1998)
【유아용 완구 선택시 유의사항】
1) 크기(Size)
- 최소한 35mm 필름통 크기 이상일 것
2) 모양(Shape)
-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끝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
3) 표면과 내용물(Surface and Fillings)
- 표면의 칠이 무독성이어야하고 내용물은 비휘발성일 것
4) 끈(Strings and Cords)
- 끈이 있는 것은 어린이들의 목을 감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것
방문판매로 유아용 교구(완구)를 구입할 경우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해약의 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