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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지 식품인지 구분안되는 어린이영양보충제 관리기준 개선해야
카테고리   등록일 2002/06/27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46 

약인지 식품인지 구분안되는 어린이영양보충제 관리기준 개선해야(6월 27)


어린이의 성장발육을 돕는 영양보충제가 동일한 용도임에도 *영양성분 함량 허용오차 범위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른 3가지 유형(일반식품, 영양보충식품, 일반의약품
)으로 허가·판매되고 있고, 일부제품은 영양성분 함유량이 표시치를 과다하게 상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약국이나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캔디, 정제형태의 어린이영양보충제 15종에 대해 비타민류, 칼슘, 철분, 아연 등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밝혔다.

시험결과, 일반의약품 5종을 제외한 10종(일반식품 3종, 영양보충용식품 7종)중  9종은 일부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치의 2배에서 최고 65배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의약품 5종의 영양성분 함량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별첨1 표시량 대비 영양성분 함유비율)

이와같이 일반식품 및 영양보충용식품으로 판매되는 어린이영양보충제의 영양성분이 표시량보다 과다하게 상회하는 이유는 의약품(대체로 150% 이내)과 달리 영양성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식품 2개 제품의 일부 영양 성분 함량이 46~64%로 기준(표시치 80% 이상)에 미달하였고, 영양보충용식품 3개 제품의 일부 영양 성분함량이 40~84%로 기준(표시치이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양성분 함량 허용오차 :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차이에 대한 허용범위로 일반식품(캔디류)은 표시치의 80%이상, 영양보충용식품은 표시치 이상, 의약품은 표시치의 90~150%임.

어린이영양보충제의 주성분인 비타민(Vitamins)과 무기질(Minerals)은 하루 필요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하루의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어린이들이 식생활을 통해 섭취하는 영양성분 섭취량의 대부분이 1일 영양 권장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에 시험한 영양보충제를 1일 복용량만큼 복용할 경우,  일부 제품의 영양성분은 이 제품 복용만으로도 1일 권장량을 초과하고 있다.
(별첨2  1일 영양권장량 대비 하루 영양성분 섭취 비율
)

 

[표] 식품을 통한  1일 평균 영양섭취량과 권장량  비교

구 분

비타민

칼슘

A

B1

B2

C

1일 영양권장량 (7∼9세)
(mg)

0.5

0.9

1.1

60

700

10

700

식품을 통한 섭취량 (7∼12세)(mg)

0.56

1.34

1.17

106

530

10.6

1070

영양권장량대비 섭취비율[%]

112

149

106

177

76

106

153

자료 :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고서(영양조사부문), 199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일상의 식사에서 섭취하게 되는 영양소 총량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특정성분이 과다 함유된 영양보충제는 다른 영양성분의 섭취를 저해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영양보충 용도로 판매되는 일반식품도 의약품과 같이 영양성분 함량 상한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영양보충제를 남용하지 말고 섭취대상자의 평소 식생활을 살펴보고 부족한 영양소의 종류와 그 양을 선택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보충취재

       시험검사소 화학분석팀    팀장 이 광 락 (☎3460-3031)

                                              과장 김 동 필 (☎3460-3036)

첨부 1. 표시량 대비 영양성분 함유비율 [표]
       2. 1일 영양권장량 대비 하루 영양성분 섭취비율(7∼9세기준)[표]

       3.
『어린이 영양보충제 영양성분 함량시험』결과

 

첨부자료   rp20020627[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