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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안전관리 미흡하고 사고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
카테고리   등록일 2002/05/04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585 

렌터카, 안전관리 미흡하고 사고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2002.5.4)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崔圭鶴)은 렌터카 사업자와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내 렌터카(대여자동차)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무보험 자차사고시 수리비와 휴차보상료 등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밝혔다.

 

□ 또한 최근 3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 총 822건(연평균 48% 증가)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렌터카의 하자 및 정비불량, 사고시 특정 정비업체 강요 및 상대적으로 과다한 수리비 요구, 정당한 보험처리 거부, 해약시 예약금 및 미사용 대여료 환불거부 등의 피해를 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량의 정비불량 및 안전관리 미흡

- 렌터카 이용 경험자 488명 중 차량 상태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거나 대충 육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74.6%에 달하고 있다.

- 렌터카는 일반 사업용 자동차와는 달리 현지 지형지물에 미숙하고 다양한 경력의 운전자들이 단기간 교대로 운행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반면 다수 렌터카 사업자의 안전관리는 소모품 위주의 육안 확인에 그치고 있고 의무적인 정기점검 및 검사도 그 주기가 너무 길어 실효성이 미약한 형편이다.

- 따라서 렌터카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의 주기를 짧게 하고, 사업자의 일상 안전점검 수준도 강화토록 해야 할 것이다.

 

 □ 무보험 자차 사고시 특정 정비업체 지정

- 사업자가 특정 정비업체를 지정하여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와 수리내역 비공개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사고시 정비업소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업체를 지정할 경우라도 수리내역 및 비용을 공개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업체별 차이가 큰 휴차보상금 및 추가비용의 청구

- 사고시 자동차대여조합 약관에 50%로 정해진 휴차보상금 비율이 사업자 개별 약관에서는 70∼80%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가상각비, 손해배상금 등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가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휴차보상금 : 대여자동차(렌터카)의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사고시 수리기간동안 사업자의 운휴(運休)에 대한 보상금

 - 공정한 휴차보상금의 산정 및 운용과 함께 약관에 정하지 않은 추가비용 청구에 대한 제재가 요구된다.

 

 □ 자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과 높게 책정된 보험 요율

- 소비자의 73.4%가 렌터카 이용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조사 결과 10.5%가 본인귀책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2일 이하의 대여가 전체의 61.9%로 나타난 반면 대여자동차 자기차량손해보험 최저 가입 기간은 3일이고 보험요율도 연보험료의 4%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 따라서 자차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로 보험가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단기대여기간의 세분화 및 요율 하향조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사례

 ■지정정비업소 수리 강요하고, 결국 과다한 수리비 청구해

조OO(남, 25세, 서울)씨는 K렌터카로부터 옵티마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어 자차수리비를 보상하고자 업체에 통보함. 그러자 렌터카 업체에서는 수리비(약 8백30만원)와 수리기간 1개월이 소요되는 S정비소(2급 정비소)를 강요함. 조 씨가 다른 1급 정비소에 문의하니 4백∼5백만원, 7∼10일 가량이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K렌터카 업체에 이를 통보하니 이를 거부하면서 지정 정비업소 이용을 강요함.

 

 ■ 차량의 하자 인정하지 않고, 수리비 등 환급 거절해

백OO (남, 41세, 울산)씨는 D렌터카 업체로부터 이스타나 15인승을  대여하여 운행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 운행이 불가능해져 업체에 연락, 수리를 하라고 하여 수리를 완료함. 이용이 끝난 후 수리비와 운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여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소비자 과실시 수리비 과다 청구

박OO(여, 38세, 서울) 씨는 P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사용하던 중 주차시에 문도색이 조금 벗겨지는 사고를 냄. 그런데 업체측에서 원래 있던 렌터카의 외부 이상까지 소비자 과실로 떠넘기면서 270만원을 요구함.

 

 ■ 보험 처리 요구건

 홍OO(남, 27세, 서울)씨는 B렌터카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냄. 자차보험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함.

보충 취재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장 손영호(☎3460-3421)

                           우상균(☎3460-3426)

 첨  부  렌터카 이용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첨부자료   rp20020504[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