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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전 감염된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교환 및 치료비 배상
카테고리   등록일 2002/05/15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294 

구입전 감염된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교환 및 치료비 배상 (2002.5.15)


폐사한 애완견에 대해 치료비까지 배상하라고 한 최초의 조정결정이 성립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金潤浩)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애완견을 판매하여 그 애완견이 폐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의 애완견 구입비용과 치료비까지 판매업자가 배상하도록 한  조정결정이 성립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김모씨(여·29세·서울 동작구 사당동)는 지난해 12월 16일 L애견(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애완견을 샀는데 그 다음날부터 구토·식욕부진·설사증세를 나타냈다.

3일 후 동물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로 진단 받아 입원시켰으나 12월 24일 폐사하자 애완견 구입비 47만원과  동물병원에서의 치료비 235,000원을 청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파보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이 4일∼7일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애완견은 판매 시에 이미 위 질병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애완견 판매업자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애완견 판매업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어야 하며 이와 함께 애완견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조정결정했다.

다만 소비자가 애완견 판매업자에게 치료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동물병원에 입원치료를 시킨 점을 감안하여 치료비는  50%만 지급하라고 했다.  이 조정결정 후 15일 이내에 양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성립된 것이다.

성립된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애완견판매업자가 이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명령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애완견 폐사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된 사건이 올들어 9건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유사사건에 있어서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으므로 애완견 판매업자는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 건강한 애완견을 판매토록 주의가 요망된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애완견판매업)

 1) 판매후 1일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이내 폐사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판매후 14일이내 폐사

   ㅇ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ㅇ 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3) 판매후 14일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 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4일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보충취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부장  정 순 일(☎3460-3241)

                                               과장  이 재 석(☎346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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