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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사본, 지연·거부 사례 많고 발급 비용도 차이 커
카테고리   등록일 2002/05/17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304 

 병원 진료기록 사본, 지연·거부 사례 많고 발급 비용도 차이 커(2002.5.17)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에 따르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병원측이 교부를 지연, 거부하는데 대해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별로 발급 비용이 무료인 곳도 있고, 매당 1백원에서 2천원까지 차이가 커 통일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년간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던 의료소비자 295명과 10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시 의료과실 여부의 판단자료인 진료기록 사본 등의 교부실태 및 발급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자의 진료기록 교부요구를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 많아

o 설문대상자 중 35.3%가 진료기록을 교부 받는데 이틀 이상 소요되었고, 교부 요구를 거부 당한 경험자가 39.7%를 차지했다.

o 진료기록 교부는 의사에 의해 이미 작성된 기록을 단순히 환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교부 지연(또는 거부)은 시간지체와 소비자의 병원 재방문의 번거로움을 일으키고 기록의 위·변조 등 왜곡 의혹의 원인이 된다.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법적 책임의 판단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신청 즉시(3시간 이내) 교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따라서 기록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의혹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부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아울러 교부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 현행「의료법」제20조는 환자와 그 배우자 등이 진료기록 사본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병원별로 발급 매수 기준과 비용 차이가 커

o 일정액을 징수하는 기본 매수와 이에 따른 기본비용 및 추가매수 발급비용, 방사선 필름교부 비용이 병원별로 차이가 심했다.

-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비용이 무료인 곳도 있고, 기록지 1매당 금액이 최저 1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격차가 큼.

- 기본매수와 기본비용이 1매에 2,000원, 3매까지 무료 또는 3,000원, 4매까지 4,000원, 5매까지 무료부터 5,000원, 10매까지 무료부터 3,000원 등으로 차이가 남.

- 또한 기본매수를 초과하여 교부하는 진료기록지 1매의 발급비용도 50원에서 500원까지 차이가 있으며, 방사선 필름사본 1장당 교부 금액은 4,000원 또는 5,000원을 징수하는 곳이 많으나, 무료교부 또는 대여하는 경우와 최저 2,000원부터 최고 7,000원까지 차이를 보임.

o 진료기록 발급 요청은 환자가 그 교부대상 병원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발급비용은 병원 측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불합리한 비용산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o 진료기록 교부는 단지 기록내용만을 복사해 주는 비교적 단순한 행정사무절차로 각 병원간 교부행위에 투입되는 비용차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o 병원별 기준에 의해 징수하고 있는 진료기록 발급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진단서 등의 증명서 발급비용의 자율기준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에 대해서는 95. 3. 1부터 보건복지부의 기준안에 의거한 자율기준이 있음.

영어나 의학전문용어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워

o 조사 대상자의 88.1%가 진료기록이 영어나 의학 전문용어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될 필요성이 높다.

o 진료기록의 열람·사본교부를 허용한 취지는 의료정보 제공 및 공유  이고, 더욱이 진료기록은 분쟁사건 해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해결기관이나 법원 등 비전문가인 제3자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시행규칙」제17조의 취지에 따라 외국어나 의학전문용어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외에 한글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한글로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료기록 교부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이나 주석을 병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 팀장 장학민(☎3460-3431)

                                         과장 강병모(☎3460-3432)

 

 

첨부자료   rp20020517[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