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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텔레마케팅에 의한 학습교재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카테고리   등록일 2002/03/20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98 

방문판매, 텔레마케팅에 의한 학습교재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2002.3.20)


- 본인의사와 무관한 수기매출 결제, 허위·과장 설명에 따른 계약 및
가맹점과 카드사간 청약철회 회피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빈발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유아용교재, 어학교재, 자격증교재 등 학습교재 판매 사업자의 허위·과장설명, 계약강요 등 부당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법률의 개선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001년 소보원에 접수된 학습교재 관련 소비자상담은 27,590건으로 전년도의 26,183건보다 5.4%(1,407건) 증가했고, 이중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은 총 1,850건으로 전년도의 1,542건보다 20%(308건)가 증가하였다.

피해구제로 접수된 1,850건의 ▲판매방법은 : 방문판매가 43.7%(809건)로 가장 많았고, 텔레마케팅판매 34.7%(642건), 통신판매 16.7%(309건), 노상판매 1.2%(23건) 등의 순이며 ▲대금지급방법은 : 신용카드할부 61.1%(1,131건), 자사할부 19.3%(357건), 현금 3.7%(68건) 등의 순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거절한 경우가 35.0%(648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기간 경과후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26.8%(496건) ▲당초의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미이행 10.6%(196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 10.3%(191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시 가맹점과 신용제공사에서 상호 책임을 회피하며 청약철회를 거절·지연시키는 사례가 많고,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승인되는 수기매출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체결, 대금이 인출되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학습교재가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등의 특수판매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정보제공보다는 경품제공, 공짜 등의 감언이설에 현혹되거나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된 설명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할부거래법에 매도인 및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철회권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카드사는 수기매출 관련 가맹점의 관리철저 및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구입권유를 받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구입 필요성 여부를 좀더 냉철하게 고려하는 합리적인 소비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주요 피해사례

1.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체결 유도

 

- 방모씨는 2001년 8월 TV방송사 미디어제작국이라며 어학교재를 구독하면 어학기를 제공하고 전화로 학습지도를 해준다고 하여 영어교재를 24개월간 정기구독 신청후 대금 730,000만원을 신용카드로 24개월 할부결제함.

- 그러나 처음 약속과 달리 전화 학습지도를 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방송사 게시판을 조회해보니 유사 피해사례가 상당수 있었음.

- 사업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한 바 거절당함.

 

2. 당첨, 사은품 제공, 신용조회 등을 빙자하여 계약체결

 

- 전모씨는 2001년 9월19일 유선상으로 모니터요원으로 당첨되어 선물 및 어학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동의하고 신용조회를 위해 신용카드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알려주었음.

- 이후 760,000원의 교재를 구입한 것으로 카드매출 승인이 확인되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매출취소를 약속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 11월 29일 매출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사업자는 받지 않은 교재1권의 대금 및 위약금 10%를 요구하고 있음.

 

3. 영업사원의 허위·과장설명

 

- 노모씨는 2001년 7월초 신문광고를 보고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교재에 대한 문의후 사업자를 방문하여 교재구입 계약후 7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 교재5권과 오디오테이프 12개를 수령하였고 2002년 3월에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 국가고시가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확인 결과 국가에서 주최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함.

 

4. 청약철회 거절 및 청약철회 방해상술

 

- 김모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교재를 구입계약후 대금 48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 업체에서 교재를 배달받으면 전화를 달라고 하여 전화를 한 바 교재의 중요부분에 줄을 치고 메모를 하라고 하여 담당자의 말대로 1권에 메모를 하였음.

- 교재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6일만에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교재를 훼손했으므로 절대로 해약이 안된다고 함.

 

5. 업체에서 기확보한 소비자의 신용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대금인출

 

- 2000년 12월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어학교재를 2년간 정기구독 신청함.

- 2001년 1월에 다시 추가교재가 있다며 접근하여 다른 어학교재를 계약함.

- 동년 11월경에 다시 전화가 걸려와 계약을 강요했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소비자의 동의없이 993,000원의 매출이 발생했음.

 

6. 미성년자에게 청약사실 없이 임의로 인도된 교재의 취소요구

 

- 2001년 12월말 텔레마케터로부터 적성검사결과가 건축사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며 관련 자격증 취득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음.

- 일단 안내자료를 우송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하자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여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었음.

- 2002년 1월초 안내자료가 아닌 교재가 인도되어 전화상으로 이의제기한 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여 교재를 등기로 반품했으나 2번이나 수취거절됨.

- 소비자는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도 없었고 계약을 허락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약처리를 요망함.

 

7. 업체의 부도로 배달이 중지된 학습지의 해약요구

 

- 김모씨는 2001년 9월 28일 영업사원의 방문권유로 초등학교 자녀의 학습지를 1년간 구독하기로 하고 구독료 1,100,000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결제함.

- 11월1일부터 학습지를 배달받기로 했으나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아 확인한 바 지사장이 부도를 내고 폐업했다고 함.

- 동년 12월에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로 해약처리를 요망함.

 

 

소비자 유의사항

 

사은품제공, 당첨 등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자.

o 영업사원들은 실적을 위하여 사은품 제공, 당첨 등의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불러주지 말자.

o 요즈음은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 매출특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o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를 요구하는데 자칫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o 구입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자.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부받자.

o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o 그러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구두로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기 십상이다.

o 계약할 때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중도 해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요구한다.

o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o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o 청약철회기간이내라 할지라도 상품이 훼손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상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판매사원이 상품개봉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o 해약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도록 한다.

사업자가 도산했을 때는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잔액에 대한 면제처리를 요구한다.

o 판매업체가 도산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 의사를 밝힌다.

o 업체 도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결제나 신용카드 일시불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생활문화팀 팀장 백 승실(☎3460-3141)

 

첨 부 : 2001년도 학습교재 관련 피해구제 분석 결과 및 예방대책

 

 

첨부자료   2001학습교재피해사례분석[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