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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소비자피해 폭증, 대책 마련 시급
카테고리   등록일 2002/03/27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729 

할인회원권 소비자피해 폭증, 대책 마련 시급(2002.3.27)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2개월간의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접수건이 지난해 총 접수건의 55.6%에 달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어 할인회원권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할인회원권업이란 가전제품, 화장품, 예식장, 여행, 상품권, 호텔, 콘도미니엄 등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으로 회원가입자는 구입하는 물품대금이나 서비스, 시설물 등의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받는다.

 따라서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과 같이 회원이 시설우선이용권, 회원권 양도권, 명의개서청구권 등과 같은 권리를 갖는 고유의 회원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소보원 자체 집계에 의하면 할인회원권 업체 수는 2000년 약 90개였으나 2002년 현재 약 130개로 증가하였고, 대부분 전화권유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혜택을 내세워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소보원에 접수된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 피해구제건은 총 9,913건으로 전년대비 314.2%(7520건) 증가하였고, 금년 2월말까지 두 달간 5,510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총 접수건의 55.6%에 달했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무료라며 회원에 가입시킨 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신용조회 명목으로 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약관 교부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할인서비스 불이행, 고의적인 청약철회 회피 등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여신전문금융법의 개정으로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계약서 교부 의무 부과 등 규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전화권유판매업자를 신고업에서 등록업으로 구분하여 부실 할인회원권업자의 시장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탁제도나 공제회 제도 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약체결 전에는 신용카드번호를 불러 주지 말 것, 계약서나 약관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일시불 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하지 말 것, 해약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등의 소비자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   팀장      손 영 호(☎3460-3421)
                                         차장     박 현 서(☎3460-3422)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경품 제공을 미끼로 회원 가입시킨 해약 거부하는 건

신모씨(서울 중랑구)는 텔레마케터의 설문조사에 응한 며칠 후 설문조사 응답자 중 VIP 고객으로 당첨되었다며 회원으로 가입하면 제주도 무료숙박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각종 상품 구입시 많은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가입 권유를 받고 회원으로 가입함. 제주도 무료숙박권을 이용하려고 클럽에 전화한 후에야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거짓 홍보였음을 알게 되어 해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례2> 신용조회를 핑계로 알아낸 카드번호로 일방적 대금결제

김모씨(서울 양천구)는 텔레마케터가 회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서비스로 신용조회를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 일단 카다로그를 받아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구두 홍보내용과 다르고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아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할부 대금이 청구됨.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바 수차례 조치하겠다는 말 뿐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사례3> 가입비 무료라며 가입시킨 후 관리비 등 명목으로 비용 청구

최모씨(서울 강동구)는 "홍보고객으로 당첨되어 무료로 케익과 꽃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회원 가입시 가입비는 없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할인회원권 업체로부터 수십만원의 회원 전산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음.

 <사례4> 약관 교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체결 주장

장모씨(서울 강서구)는 텔레마케터의 회원 가입 권유를 받고 카탈로그나 약관을 받아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은품을 일방적으로 보낸 후 계약체결을 주장함.

 <사례5> 청약철회 거부 및 해약 포기를 유도하는 과다 위약금 요구

유모씨(서울 송파구)는 텔레마케터로부터 회원으로 가입하면 상품 구입시 각종 할인 혜택이 많다는 말을 믿고 가입한 후 실제 할인서비스가 홍보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해약을 요구한 바 가입비 중 위약금을 제외한  20%만 환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음.

  첨 부 1. 할인회원권 업의 실태 및 대책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여신전문금융법의 주요 개정내용  
                         

 

<별첨 1>

할인회원권업」의 실태 및 대책

Ⅰ 할인회원권업 개요

  1. 할인회원권업의 정의

 o 「할인회원권업」이란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을 의미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대상품목 : 가전제품, 화장품, 예식장, 여행, 상품권, 호텔, 콘도 등

 o 따라서 할인회원권업은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과 같이 법령상의 근거를 갖고 회원이 시설우선이용권, 회원권 양도권, 명의개서청구권 등과 같은 권리를 갖는 고유의 회원권과는 성격이 다른 명목상의 회원제 할인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음.

  2. 할인회원권업의 현황과 관련 법규, 제도

   □ 할인회원권업의 현황

 o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혜택을 내세워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는 할인회원권 업체 수는 2000년 약 90개였으나 2002년 현재 약 130개로 파악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할인회원권업 관련 법규 및 제도

 o 할인회원권업 관련 법규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들 수 있으며, 「할인회원권업」이라는 업종을 명시하여 규정한 것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 2000.12.4 개정)뿐임.

 

Ⅱ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1. 소보원 상담 및 피해구제 급증

  o 2001년 할인회원권 관련 우리원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 접수된 사건은 총 9,913건으로 전년대비 314.2%(7520건) 증가함.

    ※ 회원가입 권유의 80% 이상은 전화권유를 통해 이루어짐.

 

 <표1> 연도별 상담·피해구제 증감 현황

 

2.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의 주요 유형

  □ 가입비 무료라며 가입시킨 후 관리비 등 명목으로 비용 청구

   o "홍보고객 또는 우량고객에게 케익과 꽃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설문 응답고객 중 회원가입자에게는 상품권 구입시 10∼20%의 할인혜택이 있다"는 둥 달콤한 말로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상품우송 배달료, 회원 전산관리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 상당의 비용(실질적 가입비)을 요구함.

  □ 신용조회 명목으로 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대금청구

   o "신용 우수자에게 할인율이 높다", "신용조회를 위해 카드번호가 필요하다"는 둥 교묘히 소비자를 유인하여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일방적으로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를 함.

  □ 약관 교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체결 주장

   o 텔레마케터의 가입 권유를 받고 카탈로그나 약관을 받아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은품을 일방적으로 보낸 후 계약체결을 주장함.

  □ 할인서비스 계약 불이행

   o 할인서비스를 회원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자가 업체의 사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낮추거나 할인 대상품목을 변경함.

  □ 청약철회 거부 및 해약 포기를 유도하는 과다 위약금 요구

   o 청약철회기간내 철회요구시 "담당자가 없다"는 식으로 철회기간이 경과하도록 지연시키거나, "3개월만 경과해도 가입비의 20%만 환급한다"는 둥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해약 자체를 포기하도록 유도함.

 

Ⅲ 대책

 - 지난 2월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여신전문금융법의 개정으로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계약서 교부 의무의 부과 등으로 법적 규제 기반을 마련

   ※ <참고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여신전문금융법의 주요 개정내용

 -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 경과기간 중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1. 할인회원권업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관리 강화 필요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 포함)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할인회원권 업체의 경우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결제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처럼 전화권유판매가 주요 수단인 할인회원권 업체는 최소한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될 것이므로 기존의 신고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들만 동 업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하여 사전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함. 즉 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별도로 등록업자로 구분하면 될 것임.

  ※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체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체 등록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할인회원권업의 영업 수단이 주로 전화권유판매이므로 수기매출전표특약이나 결제대행계약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표2> 수기매출전표특약에 따른 결제 흐름도

    

 

        <표3> 결제대행계약에 따른 결제 흐름도

    

 - 현행 대금결제 시스템 구조상,

   o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는 인적 물적 담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

   o 그러나 신용이 불량한 할인회원권업체가 가입회원에게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

  - 따라서 소비자피해 발생시 보상 재원을 별도로 마련, 비축해 둘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다단계 판매업자들에 시행하고 있는 공탁제도(이번 개정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공탁금액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토록 되어있음) 또는 공제회 제도 등의 도입 검토 필요

 

공탁 제도 : 사업자들이 사전에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시·도에 공탁하여 소비자피해 발생시 배상

   공제회 제도 :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소비자피해 발생시 배상

 3. 할인회원권 관련 대 소비자홍보 활동 강화 필요

  o 할인회원권 가입시 가전제품, 화장품, 예식장, 여행, 상품권, 호텔, 콘도미니엄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는 할인서비스의 대부분은 이미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할인서비스를 모으거나 저가에 다량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서비스의 품질이 낮은 경우가 많음.

  o 따라서 할인회원권 업체의 허위·과장 홍보, 부당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피해구제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자발적 피해예방능력 제고 필요

 

<참고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여신전문금융법의 주요 개정내용

 

법률

개정내용

개선사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7월1일부터

 시행)

할인회원권업의 영업수단인 이른바 텔레마케팅을 전화권유판매업으로 명시

 

종전에는 텔레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문판매업에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음.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명시(제7조)

전화로 인한 일방적 계약에 대한 부당성을 명시

공정위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등의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제33조)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인식 강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제35조)

여신전문

금융법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결제대행업체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신용카드 가맹점에 포함시킴.(제12조)

 

결제대행업체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16조)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첨부자료  파일 rp02327.a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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