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崔圭鶴)은 금년 1월부터 『소비자법령정비기획단』을 발족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작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소비자법령은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령들이
제·개정되었으나, 최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며, 소비자법령의 제·개정도
개별법령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등 법령의 선진화·체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회원계약, 여행계약 등에서 소비자법제를 보완하거나, 품목(영역)별로 소관부처가 달라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할 분야도 있다.
소보원은 이번의 법령정비사업이 21세기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올바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의견수렴은 크게
소비자법제 전문가(기관 및 개인)와 일반소비자로 나누어 수렴할 예정이다.
소보원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한국방문다단계판매협회 등 소비자피해 다발품목 관련기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분야별 전문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법제연구원 등 정부
투자·연구기관, 그리고 개인 전문가 등 145개(명) 전문가의 선정작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법령정비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자로부터의 의견은 소비자법령의 미비로 직접 피해를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소비자법령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별도의 란을 개설해 놓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번에 법령정비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야는 ① 정보화·세계화 등 최근 경제·사회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제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 ② 분산된 소비자법령으로 소비자보호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분야 ③ WTO,OECD 등 국제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④ 국내 소비자법령간 내용이 서로 상충·충복되어
개정이 필요한 분야 ⑤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하위법령의 미비로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분야 ⑥ 현재의
경제·사회환경에 맞지 않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분야 ⑦ 기타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등 소비자법령 전반에 걸쳐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상기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말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비자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소비자법령의 정비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충취재 |
법령정비기획단 단 장 박
성용(☎3460-3450) |
책임연구원 김
성천(☎3460-3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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