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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의 현실화, 후유장애 산정의 객관적 기준마련 등 자동차보험약관 개선해야
카테고리   등록일 2002/03/07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718 

자동차보험금의 현실화, 후유장애 산정의 객관적 기준마련 등
자동차보험약관 개선해야 한다
 (2002. 3.7)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은 현행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의 개선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자: 장수태 박사)  

 이 연구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동차보험약관의 문제점 ,  보험회사의 일방적·자의적 약관 해석, 약관에 의거한 보험금 과소산정 등으로 인해 매년 자동차보험관련 분쟁이 늘고 있고,  2001년 자동차보험요율 자유화이후 보험상품이 다양해 지고 있어, 자동차 보험약관 및 관련법규에 대한 소비자보호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신사고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금 현실화 필요

 현재 각 보험사마다 다양한 특약을 부가한 고보장자동차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신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보험금의 현실화(판결금액과의 차이 해소)가 필요함.     

 

 □ 후유장애 인정방법 객관적 기준 마련 및 책임보험보상한도 인상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다발하고 있는 후유장해인정방법의 객관적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책임보험보상한도액의 인상과 함께 상해·후유장해 등급별 보상한도제를 폐지하여 책임보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 무보험차상해의 면책조항과 최고통지 등 관련법률 개정 필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무면허·음주면책약관조항은 현행 상법 하에서는 삭제되어야 하며, 다만 음주·무면허운전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상법 개정의 검토가 필요함.

 보험업계의 중요한 현안문제의 하나로서 보험회사의 최고통지 도달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다발하고 있는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실효약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확대 및 피해자 직접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필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사고발생시로부터 2년)을 확대하여야 하며, 현재 상법상 규정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첨부한 자료 참조)

 

 □ 약관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소비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약관의 평이화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외국에 비해 미흡하므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적정한 약관을 만들기 위한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의지가 필요하며, 약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관의 작성에 소비자측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이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연구결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첨 부  자동차보험약관 개선방안 연구 요약 

보충취재

법령정비기획단    장 수 태 박사 (3460-3452)            

 

 

첨부자료   자동차보험약관요약[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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