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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지 않은 애완견 구입 피해 주의
카테고리   등록일 2002/03/02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762 

"건강하지 않은 애완견 구입 피해 주의"(2002.3.1)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崔圭鶴)은 애완견 구입 직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죽는 등 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애완견의 건강한 사육을 위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애완견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추세

소보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애완견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1999년 1,027건, 2000년 2,362건, 2001년 2,5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애완견 질병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일 많아

2001년 피해구제 건 116건 중 97.4%인 113건이 구입 직후 애완견의 질병 발생과 이로 인한 폐사 등 애완견의 건강 상태 관련 불만이 대부분이며 애완견 질병은 파보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많다.

2001년 애완견 피해구제 청구건 중 질병과 관련된 113건을 질병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파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이 46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염 22건(19.5%)의 순이다.

※ 파보 바이러스는 오염된 변이나 변이 묻은 물건을 구강으로 섭취할 때 주로 감염되며, 감염 후 24∼48시간 이내에 구토증세가 나타나고 심한 탈수와 합병증을 동반하며 폐사될 수 있음. 인체에 감염되지는 않음.

질병관련 113건 중 81건(71.7%)이 구입 후 애완견이 폐사한 경우였고, 이중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가 43건(53.1%)으로 가장 많았다.

애완견의 질병 발생 등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소비자가 인지한 시점은 구입 당일과 1일 이내가 50건(44.2%)으로 질병으로 인한 피해구제 113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병든 애완견 구입은 물질적 손실 이상의 피해 우려

애완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구입 후 질병 등으로 폐사할 경우 소비자에게 물질적 손실 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 계층은 애완견을 잃은 상실감으로 인한 충격이 더욱 심할 수 있다.

2001년 6. 13일 서울지법 민사 8부는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병든 강아지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구입 비용이외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 광견병 예방 백신 접종 및 청결 유지 등 소비자의 안전한 사육 필요

최근 2년간(2000∼2001년) 병원 등 위해정보보고기관에서 개 관련 인체 위해정보를 수집한 결과 총 51건의 물림 사고가 접수되어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광견병 등 개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육을 위해 광견병 예방 백신 접종과 청결 유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국내외 광견병 발생 사례

국내 : 98년 26건, 99년 14건, 2000년 15건(소에서 발생한 광견병 제외)

미국 : 90∼2000년 5건 영국 : 76∼2001년 11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애완견 구입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구입시 외관상 건강한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질병유무에 대한 동물병원의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사육시에는 질병 예방백신 접종 및 위생관리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완견 표준약관의 마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완, 수입 애완견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애완견관련 소비자 보호방안을 제시했다.

 

애완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 구입시 병력과 예방 접종 여부, 구충제 복용 여부를 확인 받고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진단서를 받아 둔다.

■ 진단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곧 바로 교환을 요구한다. 특히 애완견에게는 치명적이고, 심각한 장염의 원인이 되는 파보 바이러스가 판매처에서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감염된 것인지 주장이 엇갈리므로 건강 진단시 확인해 둔다.

■ 일부 판매처에서 향후 강아지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문제 발생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쓰지 않도록 한다.

■ 구입시 구입금액, 구입날짜 등을 기재한 영수증을 반드시 챙긴다. 이때 향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치료여부, 현금환불이나 교환 내용 등도 함께 기재해 두도록 한다.

 

건강한 애완견 고르는 요령

건강한 애완견을 고르기 위해서는 구입할 때 동물의 병력과 예방접종, 구충제 복용여부를 확인한 후 겉으로 보아 건강하고 활달하게 보이는 애완견을 선택하여야 한다.

■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고 맑으며, 눈곱이 끼지 않은 애완견

■ 털에 윤기가 흐르고 피부가 깨끗한 애완견

■ 코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애완견

■ 항문 주변에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애완견

■ 입에서 악취가 나거나 귀에서 악취 또는 고름이 나오지 않는 애완견

■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으면 복부가 팽만해지므로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지 않은 애완견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 팀장 권재익(☎3460-3461)

                                            과장 김대중(☎3460-3463)

별 첨 : 애완견 소비자 피해 및 안전실태 조사결과(요약)

 

<첨 부>

애완견 소비자 피해 및 안전실태 조사결과(요약)

1. 검토배경

□ 가정의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간적 고립감의 해소 등을 목적으로 애완견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애완견을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애완견 사육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접수현황

○ 애완견 관련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건은 1999년 1,027건에서 2000년 2,362건, 2001년 2,578건으로 증가 추세임.

구 분

1999

2000

2001

소비자상담

970건

2,203건

2,462건

피해구제

57건

159건

116건

1,027건

2,362건

2,578건

 

<2001년 피해구제 청구건 116건 분석 결과>

□ 청구이유

○ 소비자의 피해구제 청구 이유를 분석한 결과 2001년 피해구제 청구건 116건 중 구입 직후 애완견의 질병 발생과 폐사 등 애완견 건강 문제가 97.4%(113건)로 대부분을 차지함.

□ 처리결과별

○ 정보제공이 56.9%(66건)로 가장 많고, 교환 24.1%(28건), 환불 12.9%(15건) 등의 순서임.

□ 청구인 현황

○ 피해구제 청구 소비자 현황은 연령별로 20대가 60.3%(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9.8%(23명), 40대 11.2%(13명)의 순서임.

○ 직업별로는 봉급생활자가 42.2%(49건), 학생 20.7%(24건), 주부 13.8%(16명)의 순서로 나타남.

 

<2001년 질병으로 인한 피해구제 113건 분석 결과>

□ 질병종류별

○ 애완견의 질병과 관련된 피해구제 113건을 애완견 질병종류 별로 분석한 결과 파보바이러스 감염이 40.7%(4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염이 19.5%(22건), 홍역 6.2%(7건) 등의 순서로 나타남.

구분

파보바이러스감염

장염

홍역

감기

불명

기타

건수

113

46

22

7

5

27

6

비율(%)

100

40.7

19.5

6.2

4.4

23.9

5.3

애완견 질병은 피해구제 청구시 소비자가 제출한 수의사 진단서, 소비자 주장 등을 근거로 조사

□ 애완견 질병 정도 및 질병 인지 시점

○ 애완견 질병으로 인한 피해구제 청구건 113건 중 81건(71.7%)이 구입 후 애완견이 폐사한 건으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청구 건 중에는 애완견 질병 상태가 심각한 건이 많았음.

- 또한 애완견 폐사는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가 43건으로 폐사한 총 건수 81건 중 5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 애완견의 질병 발생 등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피해구제 청구 소비자가 인지한 시점은 구입 당일과 1일 이내가 44.2%(50건)으로 질병으로 인한 피해구제 건 중 가장 많았고, 3일 이내가 30.1%(34건), 7일 이내 12.4%(14건)의 순서로 나타남.

<애완견 피해는 물질적 피해 이상의 손실 가능>

□ 애완견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생명체이고 키우는 소비자 역시 가족원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구입 후 질병 등으로 폐사할 경우 물질적 손실 이상의 정신적 충격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특히 청소년과 같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계층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2001년 6. 13일 서울지법 민사 8부는 애완견센터에서 구입한 강아지가 판매처의 관리 소홀로 병들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구입 비용 환불과 함께 강아지에게 쏟은 소비자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고려하여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음.

3. 애완견 질병의 인체 감염

(문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

□ 개가 인체에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은 10∼20여 종에 이르나 광견병을 제외하고는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광견병과 기생충, 진드기 등은 백신 접종과 청결 유지, 배설물의 위생 처리 등을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

※ 참고 : 개로부터 인체에 전염 가능한 병원체 수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 11가지, 미국 인수공통전염병센터 : 16가지

국내 수의공중보건학(문운당 刊) : 21가지

□ 비록 발생 수는 적지만 국내·외에서 광견병 발생 건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음. 광견병은 일단 발병하면 사망으로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개에 대한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하고 물릴 경우 물린 부위를 청결히 하고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함.

○ 국내에서 광견병은 1999-2000년까지 총 65건 발생함.

1997

1998

1999

2000

10

26

14

15

65

※ 농림부 통계(소에서 발생한 광견병 제외 건수)

- 소비자보호원에 개가 옮긴 전염병 관련 고발 건은 없으나 2000∼2001년 2년 동안 병원 등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부터 51건의 개 물림 사고가 수집됨.

○ 외국의 광견병 발생 사례는 영국은 1976∼2001년 동안 총 11건의 광견병이 발생했으며 미국은 1999∼2000년 동안 5건이 발생함.

4. 국내 애완견 검역 체계

□ 광견병 위주의 검역 체계

○ 국내로 수입 및 반입 애완견에 대한 검역은 광견병 1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견병 이외의 질병에 감염된 애완견 검역에는 허점이 있음.

- 호주나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국가로부터는 광견병 검역증명서만 제출하면 국내 반입이 가능함.

- 또한 10두 미만의 애완견 수입은 사전 신고가 필요 없으며 현장 검역만 받는 등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음.

○ 반면 뉴질랜드는 애완견 수입시 광견병 및 5종 질병에 대하여 백신 접종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애완견 반입시 공인된 마이크로칩 부착과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혈액 시험 결과, 진드기와 기생충 구제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5. 개선방안

□ 애완견 유통시 건강진단서 등 첨부 필요

○ 애완견 유통 과정은 분양업자, 판매업자, 소비자 등으로 복잡하고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음.

⇒ 유통단계에서 수의사가 작성한 치료기록과 건강진단서, 예방접종확인서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애완견 판매 관련 표준 약관 마련 필요

○ 일부 애완견 판매업자 중에는 판매시 애완견과 관련된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각서를 쓰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등 표준 계약 내용의 미비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애완견 판매시점에서 애완견의 건강 상태 등을 입증하는 건강진단서 교부와 애완견 폐사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

□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보완

○ 애완견 피해구제 청구건의 대부분은 구입 직후 애완견의 질병 발생 등과 관련된 건으로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물질적 피해 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 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판매 후 14일 이내에 폐사하고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환불이나 교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의 보완 필요

□ 정기적 예방 접종 및 위생관리 철저

○ 소비자는 개의 건강한 사육과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해 광견병 및 기타 질병에 대한 예방 주사 접종 필요

○ 또한 진드기, 기생충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해 애완견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개의 배설물은 플라스틱 봉지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처리 후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관리 철저

□ 수입 애완견 검역 강화

○ 애완견 수입에 대한 국내 검역 시스템은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간소하며 광견병 위주로 관리되기 때문에 기타 질병 검역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수입 애완견의 검역을 강화하여 국내에 질병 전염 가능성 차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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