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표시제도 조사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서울 지역의 판매가격표시제도(오픈프라이스제도)의 이행실태와 소비자 의식을 조사(2001.10월~12월)한 결과, 상당수 점포가 판매가격을 일부 제품에만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판매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30개 점포중 판매상품 전부에 판매가격을 표시한 점포는 49.4%(163개), 일부 제품에만 표시한 점포가 25.2%(83개)이며, 전혀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포도 25.4%(84개)나 되었다.
업종별로는 의류제품 16.7%, 슈퍼마켓 18.5%, 가전제품 34.1%, 가구제품 66.7%의 점포가 판매가격을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 100개 업소 중 90.0%(90개)가 할인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있는 6개 품목(참치캔 등)의 표시 실태는 조사대상 400개 상품중 10.0%(40개)가 단위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업태별 단위가격 표시는 백화점이 97.1%, 대형 할인점이 84.5%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가정주부 5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 결과, 41.8%가 판매가격표시제도를 모르고 있었으며, 63,7%가 단위가격표시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들 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가격표시제도 이행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2.8%가 표시가격과 다르게 구입한 경험이 있었으며, 표시된 가격에서 소비자가 먼저 할인 요구를 한 경우도 80.2%로 나타났고, 이 경우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할인 요구를 수용한 경우도 83.8%로 나타나, 소비자나 판매업자 모두 판매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판매가격표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지도·단속 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판매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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