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58.1%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 | ||||||||||||
카테고리 | 등록일 | 2013/02/01 13:21:35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 | 1649 | |||||||||
|
||||||||||||
첨부자료 | 최근3년간 부울경 해외여행 소비자피해(보도자료).hwp |
이전글▲ | 대형유통시설내 실내놀이터, 안전사고 위험 많아 |
---|---|
다음글▼ | 카라반 캠핑장, 시설·위생 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