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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중금속·미생물에 안전
카테고리   등록일 2001/09/14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10 
소비자경보

건강보조식품, 중금속·미생물에 안전
그러나, 유용성 표시, 품목분류는 개선 필요(2001.9.14)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에서 건강보조식품 17종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중금속·미생물에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의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표시, 품목분류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는 17개 제품중 4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나 해조류나 해산물에 천연상태로 함유된 양 정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수은은 17개 제품중 3개 제품에서 소량(0.19ppm 이하) 검출되었으나, 식품일반규격의 수은 허용량이 0.5ppm 이하인 것을 감안할 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및 대장균·대장균군은 17개 제품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 표시와 제품 분류기준은 세부기준이 미흡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식품위생법』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특정 성분에 의한 특정 기능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제품정보로서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공전」에 건강보조식품은 정제어유 가공식품 등 24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중에는 이외에 녹용·누에·동충하초·마늘·산수유·쑥·오가피·홍화씨·흑염소 등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들이 마치 건강보조식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광고전단이나 제품 설명서 등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표시되어 있으나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안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영양, 생리 조절 기능 등과 같은 유용성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건강보조식품의 불법유통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품목별 분류기준을 유용성 성분 및 함량에 따른 분류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첨부 『건강보조식품 안전성 실태조사』결과(요약 )

건강보조식품 안전성 실태조사 결과 요약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성인병 예방과 건강유지 목적으로 비타민, 미네
        랄, 약용식물(herbs) 등의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의 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건강보조식품의 시장규모가 연평균 약 9,100억원에 달함.

   ※ 최근 2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상담사례는 모두 1,694건
       이며, 작년도 피해사례는 315건으로 전년대비 83.1% 증가함.

 
  
⇒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의 중금속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안전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의 건강식품에 대한 오남용 방지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소비자 안전을 도모코자 함.

  2. 조사대상

    ○ 효소식품, 자라가공식품, 조류식품, 기타 영양보충용 식품 등 17종

  3. 조사방법 및 내용

    ○ 시험검사

      - 중금속 잔류여부 검사 :  납, 비소, 수은
      - 대장균, 대장균군 시험검사

    ○ 실태조사

      - 건강보조식품의 관리체계 조사
      - 관련법규 및 문헌조사

 Ⅱ. 관련법규 및 기준

  1. 중금속

     □ 식품공전의 중금속 기준

  • 「식품공전」상의 건강보조식품 24품목군 중 키토산가공식품과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두 식품군에만 납 허용 기준이 각각 2.0㎎/㎏ 이하, 5.0㎎/㎏ 이하로 명시되어 있음.
     
  • 식품일반 규격에 담수어, 해산 어패류의 생물을 기준하여 중금속 허용기준을 납은 2.0㎎/㎏ 이하, 총수은은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가공식품 규격에 식용유지가공품과 당류가공품에 한하여 중금속 총량 10㎎/㎏ 이하로 명시되어 있음.
     
  • 영양보충용 식품은 납 허용 기준 3.0㎎/㎏ 이하(우골분, 패각분 등 소성칼슘을 사용한 제품에 한한다), 다류식품은 중금속 5.0㎎/㎏ 이하로 명시되어 있음.

   ○ 본 조사대상 효소식품, 자라가공식품, 조류식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식품공전에 별도로 정
       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가공식품 규격으로 식용유지가공품 또는 당류가공품에 한하여 중금속 총
       량 허용 기준을 1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영양보충용 식품은 납 허용기준을 3.0ppm 이하, 다류식품은 중금속 총량 5.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구 분

수 은

비 소

영양보충용 식품

 3.0㎎/㎏ 이하

-

-

다류식품

중금속 5.0㎎/㎏ 이하

  2. 미생물 기준

   ○ 식품공전」에 효소식품과 자라가공식품, 조류식품에 대한 대장균이나 대장균군의 기준은 각각
         음성이어야 한다고 명시됨.

   ○ 영양보충용 식품과 침출차 식품은 대장균, 대장균군의 기준이 없으며, 일반식품 규격기준에도
       멸균이나 살균식품의 경우에만 음성이어야 한다고 명시됨.

구 분

대장균

대장균군

효소식품

음성이어야 한다

-

자라 가공식품

-

음성이어야 한다

조류식품

클로렐라

-

음성이어야 한다

스피루리나

-

음성이어야 한다

영양보충용·침출차 식품

-

-

  3. 국내외 유용성 표시기준

   □ 국 내

   ○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동 시행규칙 제6조 )

   ○ 그러나,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 인삼 제품류에 대해서는 과대 표시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유용성(기능성 등) 표시가 가능하도록 명시함. (동 시행
       규칙 제6조 제2항)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 표시 범위

허용되는 표현

예   시

금지된 표현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하는 표현

건강증진, 건강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의 표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은 표현할 수 없음(당뇨, 변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불가)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

임신수유기 영양보급,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급 등의 표현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 작용에 대한 표현

비타민, 철, 칼슘,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 국 외

구 분

유용성 표시제도

관련법규

일 본

○ 유용성 표시

  - 유용성에 대하여 학술적 근거를 기초로 영양 보급이나
     건강 유지의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표시 가능함.

○ 승인절차

  - 후생성에 청원하면 식품, 영양학, 의학, 약학,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의 검토와 국립건강연구소의 검토 및 검사를
     통해 고시함.

 ※ 청원자는 제품의 견본과 상품명, 원재료의 배합비율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성분 분석표, 표시내용 등을 제출
      해야 함.

영양개선법

미 국

○ 유용성 표시

  -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상당한 동의가 있을
    경우 승인
  - 칼슘과 골다공증, 식이지방과 암 등 8가지 식품 원료의
    특정 물질에 대한 유용성 표시 허용

○ 승인절차

  - FDA에 청원하여 영양보조식품위원회와 국립 건강 영양
    연구소의 검토 및 검사를 통해 미국 연방 규정집(CFR)에
    고시함.

  ※ 물질과 질병 또는 건강과 관련된 증상과의 관계에 대한
      건강강조 표시는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된 내용을
      고시함.
  ※ 식품의 안전성 및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와 특정 물질
       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해야 함.

 - 영양표시 및
    
교육법

(NLEA,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1990)

 

 - 식사보충제법

(Dietary  Supple-
  ment Act, 1992)

 Ⅲ. 조사결과

   1. 중금속 함유실태

     ○ 비소는 4개 제품에서 0.97ppm∼43ppm이 검출되었으나, 해조류나 해산물을 주원료로 한 제품에서
         검출 가능한 량으로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수은은 3개 제품에서 0.037ppm∼0.19ppm 소량 검출됨.

     ○ 납은 17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음.

   2. 미생물 오염실태

     ○ 시험검사 결과 17개 제품 모두 대장균 및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아 위생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검토의견

   1.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표시 범위 제시 필요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식품공전」의 정의에 의하면,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라고 되어 있으나, 어떤 건강 보조의 목적인가에 관한 유용성의 범위가 불명확함.

     ○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 또는 생리조절 기능별 등 기능성의 분류에 따라 유용성과 식품
         소재의 특정 성분과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유용성에 대한 증명은 기업의 자체
         연구 개발에 의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선의의 노력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
         할 수도 있을 것임.

     ○ 또한,『식품위생법』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하여 일부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
         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특정 성분에 의한 특정 기능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
         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소비자의 혼동이나 오도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품의 영양과 생리조절기능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오ㆍ남용을 방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건강보조식품 관리 강화 필요

     ○「식품공전」에는 식품을 크게 20종류로 나누고 이를 다시 148개 품목으로 분류한 뒤 품목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건강보조식품은 정제어유 가공식품 등 24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중에는 이러한 식품 이외에도 녹용ㆍ누에ㆍ동충하초ㆍ마늘ㆍ산수유ㆍ쑥ㆍ오가피ㆍ
         홍화씨ㆍ흑염소 등을 원료로 한 많은 가공식품들이 소비자에게 이미 건강증진 효과를 주는 식품
         으로 인식되어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에서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 더구나 이러한 식품은 광고전단이나 제품 설명서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특정 성분에 의한 특정 기능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제조
         업자가 제품의 유용성을 애매하게 표현하는 등 제품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도 있음.

     ○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의 품목별 규정보다는, 생리활성 기능 등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 해당 성분 및 명칭과 함량에 따른 분류와 규제 등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음.

  3.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필요

     ○ 건강보조식품은 사람의 식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
         해서 식품의 효능이나 기능을 과신하여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구입하거나 건강보조식품
         에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음.

     ○ 건강보조식품으로 어떤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대부
         분이며, 이를 마치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

     ○ 건강보조식품은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으로부터 유익한 생리
         적인 효과를 얻고자 식생활과 연관하여 불균형을 바로잡아 보충해 주고, 나아가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의 발병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함.

 【별첨1】

 조사대상 제품

번호

제 품 명

제 조 사

판 매 사

비 고

1

신별자원-S

(주)김정문알로에

(주)김정문알로에

자라
가공식품

건강
보조
식품

2

보령자라보

보령제약(주)

보령제약(주)

3

용 비

(주)녹십초알로에

(주)녹십초알로에

4

자라맥스

한국알피쉐러(주)

한국화장품(주)

5

자이안트

렉스진바이오텍

(주)온누리건강

6

디알스피루리나

우일헬스케어(주)

우일헬스케어(주)

조류
가공식품

7

보령스피라

보령제약(주)

보령제약(주)

8

스피엠플러스

종근당건강(주)

종근당건강(주)

9

아쿠아킹

(주)국제아스트라

(주)국제아스트라

10

장 생 록

일진제약(주)

일진제약(주)

11

다시마효소정

(주)두루원

(주)두루원

효소식품

12

두리원어성초

두리원

두리원

13

세모뉴파인인

(주)세모

(주)다판다

14

토코율무효소

(주)풀무원테크

(주)풀무원테크

15

완도전복환

(주)완도해조제품공사

(주)유태종장수마을

수산물가공식품

유사
건강
식품

16

해 삼 원

(주)아이와이P&F

(주)앨트웰

영양보충용식품

17

천혜산야초

서해농산

(주)지엠에프

침 출 차

【별첨2】

 중금속 시험검사 결과

번호

제 품 명

비소〔㎎/㎏〕

수은〔㎎/㎏〕

1

신별자원-S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보령자라보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용 비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

자라맥스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자이안트

불검출

0.047

불검출

6

디알스피루리나

0.97

0.19

불검출

7

보령스피라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스피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아쿠아킹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장생록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다시마효소정

43

0.037

불검출

12

두리원어성초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3

세모뉴파인인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토코율무효소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5

전 복 환

8.7

불검출

불검출

16

해 삼 원

1.2

불검출

불검출

17

천혜산야초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비고

 「식품공전」에 비소, 수은에 대한 별도의 허용기준이 없음.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조 계 란  (☎ 3460-3471)

                                                  과장  김 선 환  (☎ 3460-3472)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