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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선택진료제도 이렇게 운용되고 있다!!
카테고리   등록일 2001/08/24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35 
보도자료

병원의 선택진료제도 이렇게 운용되고 있다!! (2001. 08. 24.)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최근 전국 7대 도시 거주 소비자 506명과 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제도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의사 선택권 제한, 다른 의사에 의한 대리 진료행위, 선택진료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00년 9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의 특진제도가 지정진료제도로, 다시 선택진료제도로 변경된 것이다.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된 2000년 9월5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선택진료 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는 총 67건으로, 피해유형은 일반진료 선택 기회 제한, 선택진료 추가비용 과다, 병원측의 일방적인 선택진료 적용 등이었다.

추가비용 징수 진료 경험자 중 소비자가 원해서 택한 경우는 응답자의 75.7%, 원하지 않은 경우는 24.3%였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이용하게 된 까닭은 배정된 의사가 모두 추가비용 징수의사여서(36.6%), 병원 측이 임의로 적용하여서(29.3%), 당일 해당 진료과 의사가 1명뿐이어서(15.4%)등이었다.

일부 의료기관은 추가비용 징수 의사의 진료배정률이 높아 소비자의 일반진료 기회가 제한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49개 의료기관의 추가비용 징수 의사비율은 평균 23.1%(종합전문요양기관 25.5%)였으나 추가비용 징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비율은 평균 47.3%(종합전문요양기관 61.8%)나 되었다.

또한 의료기관 10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15개의 선택진료 신청서에는 선택진료 의사가 의뢰한 진료지원과의 진료도 소비자의 신청절차 없이 선택진료를 적용한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추가비용 징수 진료의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사 이외의 다른 의사에 의한 진료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8.5%는 대리 진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의 추가비용 징수 진료에 관한 정보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의사 선택에 관한 병원 직원의 설명 또는 안내문 내용에 대해 응답자의 68.4%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47개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94개(외래 47개, 입원 47개)중에서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항목을 진찰, 검사로 구분한 것은 47개(외래 24개, 입원 23개)였다.

33개 의료기관은 현행「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상의 진료비 추가징수 산정기준에 의한 구체적 산출금액을 게시,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60.9%는 병원의 수익증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도 추가비용 징수 진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9.4%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일반진료 의사의 일정비율 배정, 대리 진료행위 방지 방안 마련, 병원의 선택진료 신청서 표준양식 사용의무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 정보제공 의무 강화, 영수증 표시내역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 조사결과 요약 1부

= 조사결과 요약 =

Ⅰ. 조사개요

1. 선택진료제도의 도입배경

o 1967년 국립의료원에서「국립의료원 특진규정」을 제정하여 처음으로특진제도를 도입함.

- 의료진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특진제도가 지정진료제도로, 이후 선택진료제도로 변경된 것임.

- 그 후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특진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민간병원은 자체내규에 의하여 특진제도를 실시함.

o 1991. 3. 29 보건복지부령으로「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 의료기관간의 제도운영 및 특진비 차이의 통일성 확보, 환자의 편의와 진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병원별 특진규정을 통합함.

- 그러나,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비 편법 및 과다부과, 지정진료 강요 등의 부당 행위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제도시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제기됨.

o 2000. 1. 12 의료법 개정을 거쳐 2000. 9. 5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함.

- 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1년여의 검토를 거친 후, 99. 11월 법적 근거가 없는 보건복지부령의 지정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진료제도를 도입하기로 심결함.

- 당시, 규개위는 추가비용 징수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보험수가수준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제한된 범위내의 추가비용 징수의 필요성을 인정함. 그러나 의료보험수가가 현실화되면 폐지할 것을 제시함.

2. 조사목적

o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제도 운용현황 및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파악하여 운용상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방지책 제시.

3.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가. 소비자 설문조사

o 선택진료 이용이유 및 만족도 등

- 2000. 9. 5 이후 선택진료 이용경험자 506명

- 전국 7대 도시 거주 소비자보호원 패널 및 일반소비자

나. 의료기관

o 의사배정 및 환자현황 등 선택진료제도 운용실태

- 대학부속병원급 종합전문요양기관 25개, 기타 종합병원 24개 등 49개 의료기관

Ⅱ. 조사결과

1. 선택진료 실시현황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 비율 및 의사배정 현황

o 조사대상 49개 의료기관의 전체 재직의사 대비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5.5%, 기타 종합병원은 20.6%이고 전체 평균은 23.1%임.

o 동 병원들의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실제 진료 배정비율은 61%로 나타남(단, 內科와 外科에 한하여 조사실시).

나. 추가비용 징수환자 및 추가비용 수입비율

o 조사대상 병원의 이용환자 중 추가비용 징수환자 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61.8%, 기타 종합병원은 32.7%이며 전체 평균은 47.3%임.

o 총수입 중 추가비용 징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7.0%, 기타 종합병원은 4.2%이며 전체 평균은 5.6%임.

2. 소비자의 선택진료 이용실태

가. 선택진료 신청과정

1) 선택진료 신청서의 표준양식 사용여부

o 44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래 및 입원환자용 선택진료신청서를 조사한 바,「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표준양식 사용율은 77.3%, 비표준양식 사용율은 22.7%임.

o 또한 의료기관 10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15개의 비표준양식은 "선택진료의사가 의뢰한 진료지원科의 진료(他科協診)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택진료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현 제도의 "의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상치됨.

2) 자발적 추가비용 징수진료 신청여부 및 이유

o 추가비용 징수진료를 본인 스스로 원해서 이용한 경우는 75.7%, 원하지 않은 경우는 24.3%로 나타남.

o 본인 스스로 추가비용 징수진료를 이용한 이유는, 전문성이 높은 의사의 고급진료를 받기 위해서가 77.0%, 차별대우가 우려되어서가 12.0%, 이전부터 추가비용 징수진료를 이용해 왔기 때문이 23.5% 등임.

<자발적 이용자의 추가비용 징수진료 이용이유(복수응답)(단위 : %))


N=383(자발적 이용자, 복수응답)

o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추가비용 징수진료를 이용한 이유는, 배정된 의사가 모두 추가비용 징수의사여서 일반진료 신청 불가능 36.6%, 병원 측이 임의로 추가비용 징수진료 적용 29.3%, 당일 해당 진료과 의사가 1명뿐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 15.4%임.

〈비자발적 이용자의 추가비용 징수진료 이용이유〉(단위 : %)주)


N=123명

3) 특정의사 선택이유 및 의사선택 정보의 충분성

o 추가비용 징수진료의 자발적 이용자가 해당 특정의사를 선택한 이유로는, 탁월한 실력이 있다는 소문 또는 주위의 추천이 53.5%, 병원 직원의 권유가 22.5%, 병원이 제공한 의사경력 등 안내문에 의한 경우가 13.8%, 기타 10.2%로 나타남.

o 해당 특정의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병원 직원의 설명 또는 안내문의 내용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31.6%만이 충분했다고 답한 반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4%임.

o「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면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①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명단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②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경력 및 세부전문분야 등 선택정보, ③ 추가비용 징수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실사가 이루어진 33개의 의료기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 및 안내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징수항목 및 산정기준만을 표시하였을 뿐 산정기준에 의한 구체적 산출금액을 표시한 곳은 1군데도 없었음.

나. 선택진료 이용방법 및 진료내용

1) 예약 진료이용 여부

o 설문대상자 중 예약 후 진료를 받은 경우는 62.5%, 당일 접수 후 진료를 받은 경우는 37.5%로 예약이용 비율이 높았음.

- 병원종류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예약 67.4%, 당일 접수 32.6%였고, 기타 종합병원은 예약 52.9%, 당일 접수 47.1%임.

2) 예약일로부터 진료일까지의 대기기간

o 예약자의 경우, 진료일까지의 대기기간은 1∼10일이 52.5%, 11∼20일이 14.9%, 21∼30일이 22.2%, 31일 이상이 10.4%로 나타남.

o 예약 후 진료일까지 20일 이상의 장기대기자는 예약이용자의 36.1%로, 이유는 예약환자가 밀려 있어서가 42.1%, 만성질환 또는 정기검진 등 자주 진료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45.6%, 환자 본인 사정이 8.8%이었음.

3) 진료 대기시간

o 예약이용자 중 정확히 예약한 시간에 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이 47.5%, 예약시간보다 더 기다린 후 진료를 받은 경우가 52.5%임.

- 대기시간이 21∼30분인 경우가 38.0%로 가장 많았으나 121분(2시간) 이상 기다린 경우도 3.6%였으며, 평균 대기시간은 47분임.

o 당일 접수환자의 대기시간은 31∼60분이 32.9%(62명)로 가장 많고 평균 대기시간도 82분으로, 예약자의 경우보다 더 오래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남.

4) 특정의사의 진료여부

o 현행 선택진료는 추가비용 징수진료 시 환자가 선택한 특정의사의 직접 진료행위에 한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사의 대체를 인정하지 않음.

o 조사결과, 환자가 선택한 해당 특정의사가 진료의 전과정 직접 담당함이 60.5%, 해당 특정의사와 다른 의사가 일부씩 담당함이 37.9%, 전과정을 다른 의사가 담당함이 0.6% 등으로 나타나 다른 의사에 의한 진료가 다수 행해지고 있었음.

다. 선택진료에 대한 만족도

1) 추가비용 징수진료의 의료수준에 대한 인식

o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일반진료와 비교하여 추가비용 징수진료의 의료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48.4%,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50.2%임.

o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자는 추가비용 징수진료의 의료수준이 일반진료보다 높다는 의견(51.2%)과 같다는 의견(47.3%)이 거의 비슷하고, 기타 종합병원 이용자들은 높다는 의견(43.0%)보다 같다는 의견(55.8%)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추가비용 본인부담 인지도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인식

o 진료 신청 전에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진료를 받을 경우 추가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74.9%, 몰랐다는 답변은 25.1%이었음.

o 추가비용 징수진료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추가비용에 대해서 비싸다 는 의견이 78.7%, 적당하다는 의견은 20.9%임.

3) 의사의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

o 의사의 친절도에 대한 만족정도는 매우 만족 13.2%, 만족 64.6%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만족20.0%, 매우 불만족 2.2%임.

o 질병의 종류·증상·치료방법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2.3%, 만족 55.1%로 만족비율이 높지만 불만족 28.9%, 매우 불만족 3.8%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도 32.7%임.

4) 병원 직원의 선택진료 안내에 대한 만족도

o 선택진료 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한 병원직원의 설명·안내가 매우 만족하다는 비율은 3.2%, 만족 28.5%, 불만족 50.0%, 매우 불만족 18.45%임.

라. 영수증 교부 및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

1) 영수증 교부실태 및 진료비 항목 표시실태

o 설문대상자 중 진료 종결 후 병원 측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 받은 경우는 94.3%, 교부 받지 못한 경우는 5.7%로 영수증 교부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o 그러나, 영수증의 표시가 진찰, 검사 등 추가비용 징수진료 항목별 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 내역의 확인이 어려웠다는 응답자가 24.5%였음.

o 47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외래 및 입원환자용 영수증의 진찰, 검사 등 추가비용 징수진료 항목별 구분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분 과 미구분이 각각 50%임.

2) 진료비 부당 청구사례

o 추가비용 징수진료를 요청하지도 않고 실제로 추가비용 징수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추가비용 징수진료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 받은 경우는 3.0%(15명)임.

- 이들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 및 결과는 병원 측에 항의하여 환불받은 경우가 20.0%, 항의하였으나 환불받지 못한 경우가 26.7%, 포기한 경우가 53.3%임.

마.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소비자 의견

o 현행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의견을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추가비용 부담에 걸맞은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21.9%, 의사선택권 보장 등 환자권리를 높일 수 있는 제도 35.4%, 환자대우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42.5%, 병원의 수익증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제도 60.9%, 기타 3.2% 등으로 응답함.

4. 우리원의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가. 접수 건수 및 피해유형

o 2000. 9. 5 ∼ 2001. 6. 30까지 우리원에 접수된 선택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총 67건임(월평균 6.7건).

o 피해유형은 주로 추가비용의 가격 적정성 문제, 병원 측이 임의로 추가비용 징수진료 적용 및 일반진료 선택기회 제한 등에 따른 불만임.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 명, %)

피해유형

인원

구성비

자동차 사고환자의 추가비용 징수진료 보험적용 여부

20

29.9

진료비 과다부과

20

29.9

추가비용 징수진료 임의적용

11

16.4

추가비용 징수진료 유도·강요

9

13.4

일반진료 제한

4

6.0

기 타

3

4.4

67

100

Ⅲ. 개선대책

1. 환자의 의사선택권 강화

o 선택진료제도의 주요한 취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임. 하지만 의료기관의 제도운용실태는 이러한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o 조사결과 49개 의료기관의 전체 재직의사 중 추가비용 징수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3.1%이나, 총환자의 추가비용 징수환자 비율은 평균 47.3%로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점유비율에 비해 실제 진료담당 비율이 2배에 이름.

- 內科와 外科의 경우, 1주일간 추가비용 징수의사 대 일반진료의사의 진료배정비율은 61% : 39%임.

o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추가비용 징수진료의 자발적 이용자가 75.7%이지만, 24.3%는 배정된 의사가 모두 추가비용 징수의사여서 일반진료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또는 병원 측이 임의로 추가비용 징수진료를 적용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추가비용 징수진료를 이용하였다고 응답함.

⇒ 현행의 일정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80%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소비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진료 배정 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의 일정비율 할당 등 추가비용 미징수 의사의 진료비율 확대방안 필요.

2. 대리진료 금지 등 의료기관의 부당행위 방지

o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선택한 경우, 추가비용은 해당 특정의사가 직접 진료한 행위에 한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자는 의사선택권이 있는 반면 의사(진료)의 대체를 인정하지 않음.

o 조사결과 해당 특정의사가 진료의 전과정을 직접 담당 60.5%, 특정의사와 다른 의사가 일부씩 담당 37.9%, 다른 의사가 전과정을 담당 0.6% 등으로 나타남.

o 또, 44개의 의료기관 중 10곳에서 사용하는 외래 및 입원환자용 선택진료신청서 15개는 "선택진료의사가 의뢰한 진료지원과의 진료도 별도의 신청 없이 선택진료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의료기관이 진료담당 의사 및 추가비용의 부과범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소지가 높음.

o 그리고 설문대상자의 3.0%는 추가비용 징수진료를 요청하거나 실제 추가비용 징수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대리진료 방지방안 마련, 선택진료신청서의 표준양식 사용의무화로 선택진료 결정과정 및 추가비용 부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의성 방지와 함께 진료비 허위청구 등의 부당행위 감소를 위한 의료기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요구됨.

3. 선택진료 관련 정보제공 충실

o 선택진료계약은 환자 측의 신청서 작성이 전부인 바, 이처럼 계약시 소비자의 협상력이 제한되고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진료계약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은 사전에 계약내용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 요구됨.

o「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6조는 의료기관에게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 로서 추가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산출금액을 의무적으로 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가 실시된 33개의 의료기관 중 이를 이행하는 곳은 단 1군데도 없었음.

o 또, 47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의 추가비용 진료항목별 구분표시율은 50%였고, 설문응답자의 24.5%가 영수증은 교부 받았지만 추가비용의 진료항목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 내역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함.

o 그리고,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정보에 대한 병원 직원의 설명 또는 안내문의 내용이 충분했다는 의견은 31.6%인 반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68.4%로 의사선택 정보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높음.

o 또한, 선택진료 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한 병원직원의 설명·안내가 만족하였다는 응답은 31.6%인데 비해, 불만족 비율은 68.4%임.

⇒ 진료계약의 특성에 기인한 소비자의 불리함을 사전적으로 예방, 감소시키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할 의사 및 선택진료 관련 정보의 구체적 구분 및 제공의무 강화, 영수증 표시내역의 명확화 등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 팀장 장 학민 (☎3460-3431)

                                     과장 강 병모 (☎ 3460-3432)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