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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란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상술, 충동구매 조심
카테고리   등록일 2001/09/06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960 
보도자료

현란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상술, 충동구매 조심  (2001. 09.06.)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건강보조식품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판매상술 유형 및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2001년도 상반기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건강보조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9,148건으로 전년 동기 7,924건에 비해 15.4%가 증가하여 단일품목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피해구제는 530건으로 전년 동기 377건에 비해 40.6%가 증가하였다. 청구이유는 충동구매(53.4%)와 미성년자 계약(38.3%)이 91.7%로 대부분 사업자의 판매상술과 관련된 건들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74.0%)와 노상판매(23.6%)가 97.6%로 소비자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곤란한 환경이 대부분이었다.

피해구제 품목은 키토산(160건), 다이어트식품(53건), 스쿠알렌(22건) 등의 순이었으며, 가격대는 30만원∼60만원(49.1%)이 가장 많았다.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화장실이 급하다, 물 한잔 얻어 먹겠다며 소비자의 집에 들어온 후,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무료관광,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을 내세워 노인들을 모아 놓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경우도 있다. 노인들은 무료로 대접받은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판매원의 건강보조식품 구입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게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길에서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소비자를 설문조사에 협조해 달라며 봉고차로 유인한 후, 강압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 판매원들이 일부러 건강보조식품 포장을 개봉하게 하고 나중에 제품이 파손되었다며 해약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판매원이 신분을 위장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건강문제를 거론하면서 건강보조식품 구입을 권유한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하고, 가급적 건강보조식품은 길에서 구입하지 말고, 상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데도 상품이 배달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해약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 건강보조식품 관련 소비자피해사례 및 예방대책 1부. 끝.

건강보조식품 관련 소비자피해사례 및 예방대책

1. 배경

- 1980년대부터 경제형편이 나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해 관련 업계에서는 연간 시장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함.

- 건강보조식품은 필수품목이 아니라 관심품목이므로 업체의 판매전략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임. 이러한 판매전략의 결과 건강보조식품은 소비자피해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임.

- 건강보조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알아보고 그 예방대책을 제공하고자 함.

2. 소비자상담·피해구제 현황

가. 상반기 접수 현황

- 올 상반기 소비자보호원 상담 분석 결과, 건강보조식품이 9,148 건으로 총 소비자상담 183,777건 중 5.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년도 7,924건에 비해 15.4% 증가한 것임.

- 소비자상담 건 중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은 530건으로 전년도 상반기의 접수 건(377건)에 비해 40.6% 증가한 것으로 상담 증가율보다 훨씬 많은 증가율을 보였음.

건강보조식품 관련 상담·피해구제 요청 건〉

건(%)

 

2000 상반기

2001 상반기

증 감

상 담

7,924

9,148

1,224(15.4)

피해구제

377

530

153(40.6)

나. 피해구제 청구이유

-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한 이유는 충동 구매한 것이니 해약해 달라는 것이 283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성년자가 구입한 것이니 해약해 달라 203건(38.3%), 부작용이 발생했다 26건(4.9%), 효능·효과가 없다 10건(1.9%) 등으로 나타나 건강보조식품 관련 소비자피해는 충동구매 및 미성년자 구입으로 인한 것이 여전히 대부분(91.7%)을 차지하고 있음.

〈피해구제 청구 이유〉

단위: 건(%)

충동구매

미성년자 구입

부작용 발생

효과 없음

기타

283(53.4)

203(38.3)

26(4.9)

10(1.9)

8(1.5)

530(100.0)

다. 판매방법

-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하여 충동구매와 미성년자 구입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은 사업자들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판매전략인 방문판매때문인 것으로 보임. 방문판매원들은 소비자들에게 교묘히 접근하여 건강보조식품을 살 것을 강요하거나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구매하도록 함.

- 건강보조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을 판매방법별로 보면 방문판매가 392건(74.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상판매 125건(23.6%), 통신판매 6건(1.1%), TV홈쇼핑 5건(0.9%), 전자상거래 1건(0.2%), 다단계판매 1건(0.2%)로 나타났음. 노상판매도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판매방법〉

단위 : 건(%)

방문판매

노상판매

통신판매

TV홈쇼핑

전자상거래

다단계판매

392(74.0)

125(23.6)

6(1.1)

5(0.9)

1(0.2)

1(0.2)

530(100.0)

라. 처리결과

- 해약해 달라는 소비자 요청이 많은 만큼 피해구제 결과는 계약해제가 475건(89.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이행 27건(5.1%), 환불 11건(2.1%), 배상 3건(0.6%), 교환 1건(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처리결과〉

단위: 건(%)

계약해제

계약이행

환불

배상

교환

기타

475(89.6)

27(5.1)

11(2.1)

3(0.6)

1(0.2)

13(2.4)

530(100.0)

3. 주요 피해사례

화장실이 급하다고 집에 들어온 후 건강보조식품 판매

건강보조식품 회사 방문판매원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며 소비자 정모씨(35세 , 인천) 집에 들어옴.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소비자 부부의 생일을 묻더니, 올해는 삼재가 들었다고 하며 건강에 조심하라고 했고, 큰 아이는 키가 작다며 체질개선을 해야 하고,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작은 애 역시 체질개선을 해야 나을 수 있다며 건강보조식품 구입을 권유했음. 가격은 66만원.

남편이 구입을 반대하여 구입한 지 5일만에 해약을 요구했으나 상품이 훼손되었다며 거절함.

☞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한 법정 철회기간 내에 해약요구를 서면으로 하였고 제품의 훼손은 판매원이 한 것이므로 아무 조건 없이 해약할 수 있음.

* 방문판매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물 한모금 얻어 마시자고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건강보조식품의 구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 제품이 훼손될 경우 해약할 수 없다는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이용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포장지를 뜯어 건네거나 소비자에게 약을 먹여 주는 등으로 제품을 훼손한 채로 건네주는 경우가 많다.

점 봐준다며 접근 후 건강 나쁘다면서 구입 권유

소비자 설 모씨(29세 전남)에게 건강보조식품회사 영업사원이 점(占)을 봐 준다며 접근한 후 소비자의 남편이 간, 내장이 좋지 않고 어혈이 있어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며, 남편의 증상에 영업사원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좋다고 하여 2백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함. 다음 날 충동구매한 것을 깨달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거절함.

☞ 소비자는 구입계약 3일만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철회권이 인정됨.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요구하자 구매계약을 취소함.

* 점을 봐 준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소비자 본인 및 가족이 건강이 나쁘다고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다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방법이 방문판매원들의 수법 중의 하나다. 이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구매계약을 하였다면 바로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해야한다.

설문조사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봉고차로 유인

강남역 부근에서 어떤 아가씨가 소비자 박 모양(서울. 19세)에게 다가와 설문조사를 부탁한다며 봉고차 안으로 유인해 갔음.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키토산이란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먹어보라고 제품을 뜯어서 주었음. 박양은 얼떨결에 약간 무섭기도 하여 키토산을 구입한다고 약정했음. 가격은 42만원. 판매원은 제품을 가지고 가기 편하게 해준다며 포장을 뜯고 낱개 포장 6개를 들고 가게 했음.

박양은 미성년자로 제품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판매회사에 반품을 해달라고 했지만 판매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대금 청구서를 계속 보내고 있음.

☞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임을 사업자가 인정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해약함.

* 미성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접근하여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한 후 사은품을 준다고 미성년 등 청소년을 봉고차로 유인해 상품 구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의 문이 코팅되어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판매원 여러 명에 둘러싸여 상품구입을 권유받으면 청소년의 경우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물품을 구입했다면 10일 이내에 판매회사로 해약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

몸이 약해 출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보조식품 구입 권유

소비자 홍 모씨(28세, 경기)는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할 것을 권유받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구입하기 어렵다고 하자 금액을 할인해 준다고 하며 계속 권유함. 곧 결혼할 예정이어서 더욱이 어렵다고 하자 방문판매원은 그 몸으로 결혼하면 출산을 못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기형아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함. 방문판매원의 상품을 복용하면 확실히 완쾌될 것이라고 하여 두려운 마음에 구입하기로 계약함. 가격은 207만 8천원. 다음 날 방문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 구매했음을 깨닫고 해약을 요구했으나 물품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해약을 거절함.

☞ 사실 확인 결과 소비자는 법정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통보를 하였으나 물품이 훼손되었으므로 10%의 손료를 부담하고 해약함.

*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몸이 약해 출산이 어렵다, 질, 자궁이 약하다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후 현혹하여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충동 구매했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해약 통보서를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해약할 수 있다.

경로잔치에 가서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김 모씨(72세, 강원)는 사업자가 주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보러갔다가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동충하초 세 박스를 162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함. 한 박스를 복용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 반품을 요구 한 바, 사업자가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반품 처리하고 구입가를 환불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처리를 지연하고 있음.

☞ 소비자가 제품의 반(1.5박스)을 복용한 상태이므로, 개봉하지 않은 한 박스에 대해서만 반품하고 구입가를 환불받음.

*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관광이나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모은 다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무료로 또는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 베풀어주는 사업자에 대

한 미안함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의 구입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 구입하기로 계약한 것이 충동구매라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해약 통보를 해야한다.

신용조사 한다며 신용카드 요구 후 일방적으로 결제

이 모씨(29세, 경기)는 방문판매원의 가정방문을 받고 요구대로 설문조사를 해 줌. 설문조사 후 판매원은 이씨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침 I사가 홍보기간이므로 I사의 제품을 한 달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유함. 다만 형식상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씨의 신용조사를 한다며 신용카드를 요구하고, 매출전표에 신용카드 번호를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요청했음. 이씨는 금액란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했음.

당일 제품을 받고 예감이 좋지 않아 판매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신용카드회사에 문의한 결과 이미 209만 4천 원이 결제 처리되었음.

☞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한 상태이므로 물품대금의 10%를 부담하고 해약하기로 함.

* 방문판매원들이 제품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구실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 및 20대 청소년에게는 본인들 대리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결제하기도 한다. 신용카드는 현금과 같다고 인식하여 남에게 내어주어서는 안되고 서명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제품이 소비자에 의해 개봉되었다며 반품 거절

이 모양(27세, 전남)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기로 약정함. 구입가 150만원. 구입시 방문판매원이 가져가기 편하게 해준다며 겉포장을 뜯고 종이가방에 넣어주며 "본인에 의해 개봉함"이라고 쓰고 서명을 요구함. 구입 다음 날 충동구매하였음을 깨닫고 해약해 줄 것을 요구하니 물품의 포장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함.

계약한 날로부터 5일 후 방문판매원이 다시 찾아와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으로 물품대금의 40%를 내야 한다고 함.

☞ 소비자가 법정 청약철회기간 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약 조치를 권고하였으나, 사업자는 본인에 의해 개봉함이라는 자필 서명을 근거로 물품 훼손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해약이 어렵다고 함. 이에 사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들어 소비자가 물품대금의 15%를 위약금으로 부담하고 해약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품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판매원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소비자들이 반품(해약)하지 못하도록 제품의 포장을 뜯어 주거나, 제품을 시음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해 준 후 소비자에게 자필로 본인이 한 것으로 서명을 받아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물품훼손의 책임이 판매원에게 있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다.

4. 건강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등

가. 주의사항

* 설문조사 응답을 요청할 경우 인적 사항 난에 서명하지 않는다.

* 상품을 구매 계약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이 배달될 경우 즉시 해약 통보서(반품서)를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측에 발송한다.

* 사은품, 샘플 등을 준다고 접근한 후 차량(봉고차 등)으로 유인할 경우 가급적 차량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 차량으로 따라 들어간 경우 일단 판매원의 요구대로 구매계약을 한 후 차량을 안전하게 빠져 나온다. 그런 후 곧 바로 해약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측에 발송한다.

*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물품 같은 것은 구입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 占을 보아준다며 접근한 후 건강이 나쁘다는 등 불길한 얘기로 건강보조식품 구매를 권유할 경우 단호히 거절한다.

* 무료관광,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을 미끼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 물품구매가 망설여진다면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않는다.

* 방문판매원이 포장을 개봉해 준다거나, 포장을 개봉하여 제품을 시음하도록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한다.

나. 해약 통보서(청약철회서) 작성·발송

- 해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약 통보서를 서면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한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함. 소비자가 해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사업자에게 했다는 것을 제삼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려면 해약 통보서를 작성하여 2부를 복사해 발신인란에 서명한 후 해약 통보서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의뢰하면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본인에게 주며, 1부는 사업자에게 보냄.

참고1. 관련 법률 및 피해보상규정

- 건강보조식품 관련 소비자피해는 방문판매로 인한 충동구매 및 미성년자 구입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의 피해구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민법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업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0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서에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1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

단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음.

- 우리나라 민법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조, 5조). 예외적으로 만 20세가 되지 않더라도 성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이로써 성년이 된 것으로 봄(제826조의 2).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통상 부모가 되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한 계약을 부모가 취소할 수 있음(제140조).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봄.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식품의 함량·용량 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질 혼입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의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용기 파손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임금을 배상받을 수 있음. 임금은 피해로 인하여 임금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함.

참고2. 피해구제 청구된 건강보조식품의 가격대

단위: 만원

 

10미만

10-30 미만

30-60미만

60-100미만

100-200미만

200-300미만

300 이상

미표시

(%)

5

(10.9)

30

(5.7)

260

(49.1)

59

(11.1)

90

(17.0)

44

(8.3)

13

(2.4)

29

(5.5)

530

(100.0)

※ 10만원 미만은 4만원에서 9만 9천원까지 있으며, 300만원 이상은 최고 797만 8천원까지 있음.

〈참고3. 피해구제 청구된 건강보조식품의 품목〉

품 명

건 수

품 명

건 수

키토산

160

기혈정

5

다이어트 식품

53

용봉탕

4

스쿠알렌

22

당두충

4

홍삼

14

칼슘

4

다시마

13

체질개선제

4

허브

13

세라듐

1

동충하초

11

장력삼

1

알로에

11

누에

1

7

레티놀

1

녹용

6

가시오가피

1

효소

6

기타

 

※ 소비자들은 한 가지 품목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품목을 동시에 구입하고 있음.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농업섬유팀 팀장 김 학 희 (☎ 346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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