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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동력예초기로 벌초할 때 조심하세요!!
카테고리   등록일 2001/09/12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12 
휴대용 동력예초기 - 소비자안전경보 - 보도자료

휴대용 동력예초기로 벌초할 때 조심하세요!!
칼날 파편, 돌 파편 등에 맞아 실명할 수 있어 (2001.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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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崔圭鶴)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한창인 요즘 휴대용 동력예초기(이하 예초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예초기는 농작물, 임업, 조경 등에서 주로 풀을 깎는 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묘지 벌초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1999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접수된 예초기 관련 위해사고는 79건이었다.

작업내용은 묘지에서 벌초작업(35건), 논·밭에서 예초작업(16건), 직장·학교에서 조경작업(16건)등으로 묘지 벌초작업이 가장 많았다.

예초기 안전사고는 예초기의 칼날보다는 고속회전하는 칼날에 돌, 나무 등이 부딪혀 생긴 파편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예초기의 칼날에 의한 사고는 21건인데 비하여 돌, 나무 파편에 의한 경우는 31건, 예초기 칼날 파편에 의한 경우는 18건이었다.

위해발생 부위는 눈(41건)이 가장 많았는데, 이중 16건은 실명, 12건은 사고전 시력회복 불가 등으로 위해의 정도가 심각하였다.

예초기의 칼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 일체형 2도 칼날이 가격이 저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칼날보다 잘 튕겨 나가고 잘 부서져 파편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초기 칼날 9개 제품의 표시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품질경영촉진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 표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예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취급설명서상의 안전사용 수칙 준수, 헬멧,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 착용, 벌초시 일체형 2도 칼날보다 나일론 날의 사용 등을 당부했다.

그리고 일체형 2도 칼날의 제조·판매 금지의 검토, 예초기 칼날의 제품표시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 팀장 권 재 익 (☎3460-3461)

                                         차장 오 흥 욱 (☎3460-3462)

첨부자료   yechogi(9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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