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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통신 교육 소비자피해 크게 늘어, 소비자주의 필요
카테고리   등록일 2001/08/29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342 

컴퓨터통신 교육 소비자피해 크게 늘어, 소비자주의 필요 (2001. 08. 29.)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최근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상의 회원제 학습 사이트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컴퓨터통신 교육은 소비자가 회원에 가입한 후 인터넷상의 학습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습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용료는 1년 55만원∼78만원, 2년 110만원∼140만원 정도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컴퓨터통신 교육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은 해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99년은 353건이었으나 00년은 871건으로 146.7%가 증가하였으며, 01년 6월 현재 85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보다 81.3%가 증가하였다.

판매방법은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이 85.4%로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다음으로 텔레마케팅 12.4% 통신판매 2.2%로 나타났다.

대금 지급방법은 신용카드 할부가 8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부금융 9.0% 자사할부 3.4% 등이었다.

피해유형은 방문교육 실시, 해약 가능 등과 같은 계약 당시의 약속 불이행이 51.7%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19.1%,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 16.9%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가급적 장기간의 계약을 하지 말 것, 해약을 원할 경우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낼 것 등을 당부했다.

<첨부>

컴퓨터통신교육 장기공급계약의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

Ⅰ. 배경

o 최근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사업자가 초중등학교 학생의 전화번호를 확보한후 각 가정의 부모에게 유선상으로 컴퓨터통신교육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가 성행하고 있음.

o 이들 업체는 계약시 정기적인 학습지도나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관련법률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라며 무조건 해약을 거절하거나, 중도해지를 수용하더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음.

o 현재 컴퓨터통신교육은 사업자가 인터넷에 학습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사이트개설형과 학습소프트웨어나 CD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제공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이트개설형을 중심으로 소비자피해실태를 검토 분석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Ⅱ. 일반현황

□ 판매상품 특성

o 컴퓨터통신교육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면 소비자가 해당 ID를 이용하여 업체의 학습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학습콘텐츠 이용계약으로, 1년 이용 대금으로 보통 55만원에서 78만원 정도이고, 2년 이용 계약의 경우 약 110만원에서 140만원의 수준임.

o 상품대금의 구성내역 : 온라인 콘텐츠 이용대금, 사은품, 회원관리 비용(ID개설비용) 등

※ 사은품 제공내역 :

- 1년 이용 계약 : 소프트웨어 CD 2∼30장

- 2년 이용 계약 : 휴대용 오디오 및 MP3, 프린터 등 제공.

o 계약기간 : 1개월 혹은 6개월 이하의 단기 공급 계약은 없으며, 최소 1년 최대 4년까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음.

Ⅲ. 관련 법률

o 판매방법 및 대금지불형태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의 적용이 가능함.

o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컴퓨터통신교육의 보상기준이 없음(현재 재정경제부에서 보상기준 마련중임).

Ⅳ.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1. 접수현황

o 2000년 한해동안 우리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781건, 피해구제는 90건 등 총 871건이 접수됨(99년에 접수된 353건에 비해 무려 146.7%나 증가함).

o 2001.6월 현재 85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 기간 보다 81.3% 증가함

(단위 : 건, (%))

구분

1999

2000

증감

2000.1∼6월

2001.1∼6월

증감

상담

306

781

475(155.2)

413

763

350(84.7)

피해구제

47

90

43(91.5)

57

89

32(56.1)

353

871

518(146.7)

470

852

382(81.3)

2. 판매방법별(이하의 현황은 2001.6월 현재 접수된 피해구제 89건을 분석)

o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이 85.4%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 텔레마케팅이 12.4%, ▶통신판매가 2.2%로 모든 계약이 특수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음.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통신판매

76건(85.4%)

11건(12.4%)

2건(2.2%)

89건(100%)

3. 지불방법별

o 지불방법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할부가 83.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할부금융 9.0%, ▶자사할부 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신용카드할부

할부금융

자사할부

신용카드

일시불

현금

74건(83.1%)

8건(9.0%)

3건(3.4%)

2건(2.2%)

2건(2.2%)

89건(100%)

4. 피해유형별

o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교육 실시, 언제든지 해약가능 등 계약시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51.7%(46건)로 가장 많고,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19.1%(17건), ▶법률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소프트웨어라며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16.9%(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피 해 유 형

건수(%)

  • 방문교육 실시, 언제든지 해약 가능 등 계약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

    (ex. 1:1 방문교육 미실시, 해약거부, 동영상 학습내용 미게시 등 부실한 프로그램 내용, 시연당시의 동영상 파일과 실제 파일의 품질이 상이 등)

46(51.7%)

  •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해약 거절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ex.사은품으로 제공받은 CD오디오 헤드세트MP3 등의 가격을 과다책정, 사이트 접속시 필요한 IDPASSWORD 개설비 보상요구 등)

17(19.1%)

  • 법률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소프트웨어라며 청약철회 거절

15(16.9%)

  • 기타(계약당시 제공받은 컴퓨터프로그램 하자, 프로그램 설치지연미설치, 미성년자 계약 등)

11(12.3%)

89(100%)

5. 처리결과별

o 컴퓨터통신교육에 대한 소비자의 주요 불만이유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요구나 중도해지를 거절하는 것으로, 처리결과도 계약해제가 79.8%(71건)로 주종을 이루고 있음

계약해제

계약이행

조정요청

기타

71건(79.8%)

5건(5.6%)

4건(4.5%)

9건(10.1%)

89건(100%)

Ⅴ. 주요 피해유형별 사례 및 예방대책

1. 법률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라며 청약철회 거절

  • 김모씨는 2001.7월16일 영업사원이 전과목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하여 자녀의 컴퓨터통신교육을 2년 기간으로 가입하고 가입비 13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함.
  • 7.26 ID와 PASSWORD, 사은품으로 CD(백과사전, 영어사전 등)를 제공받았고 당일 사이트에 접속해본 결과, 설명과는 달리 전과목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2학기는 일부 영어만 제공되고 있었음.
  • 7.27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업체에서는 ID가 개설되었고 법률상 청약철회가 안되는 상품이라며 해약거절함.

<유의사항>

o 최근 컴퓨터통신교육 사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과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소비자는 컴퓨터통신교육 이용계약을 하면서 학습자료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받으며 지속적인 학습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기공급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o 현재 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은 해당 사이트에 ID와PASSWORD로 접속한 후 이미 저장되어 있는 학습자료를 사용하여 공부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일부 새로운 학습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밀봉된 CD안에 있는 단행본 교재를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임.

o 따라서 소비자가 내용 확인을 위해 몇 차례 접속하거나 심지어 접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철회기간이내에 해약을 요구해도, 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소프트웨어라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o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제한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하면, 디스켓이나 CD 등에 저장되어 포장된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학습콘텐츠는 사용으로 인해 현저한 가치의 감소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많은 차이가 있음.

- 오프라인 콘텐츠는 상품의 인도와 동시 지배권이 판매자로부터 소비자로 이전되고 열람과 복제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함으로 개봉과 동시에 전체의 복제 등이 가능하여 사용으로 인해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온라인컨텐츠는 사업자가 접속자의 접속회수, 체류시간, 열람다운로드(오프라인 콘텐츠의 복제에 해당)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달정도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단 몇 차례의 접속만으로 사용으로 인한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o 따라서 ▲소비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 받은 후 전혀 접속을 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수 차례 접속한 후 방문판매원의 설명과 틀린 부분이 있어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접속회수, 체류시간, 계약서(영업사원의 설명 포함)의 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언제든지 해약가능 등 계약당시 설명한 계약내용 불이행 사례

  • 손모씨는 2001.4.4 영업사원의 방문권유로 컴퓨터통신교육을 1년간 이용키로 하고 가입비 78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함.
  • 익일 ID와 PASSWORD 및 사은품으로 헤드셋 1개와 CD 1장을 제공받음. 계약당시 전과목 동영상 강의가 된다고 했으나 실제 내용을 확인한 결과 3과목만 되고 보충자료도 너무 미흡하여 6.12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함.
  • 계약시 중도해지 경우를 대비하여 "3개월 동안 매일1∼2시간씩 공부하고 학습효과가 없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영업사원의 자필 확인서를 확보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이용기간 대금, 사은품 대금 및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음.

<유의사항>

o 컴퓨터통신교육은 주로 방문판매로 이루어지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전화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추후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o 계약시 영업사원들이 1:1 방문교육이 실시되고, 언제든지 해약가능하며, 전과목에 대한 동영상 학습이 가능하다는 등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o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 체결전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후 계약을 해야 하며 별도로 약속한 특약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하여 향후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중도해지 거부 및 사은품 대금 과다요구

  • 유모씨는 2000.11.18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자녀의 컴퓨터통신교육을 2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가입비 1,176,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함.
  • 자녀의 학습효과가 없어서 2001.5.10 해약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업체에서 6개월 사용료 294,000원, 아이디 개통비용 256,500원, 영업사원 수당 20만원, 사은품 대금(프린터) 15만원 등 총 900,500원을 요구함.

<유의사항>

o 소비자의 사유로 컴퓨터통신교육 이용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업체에서는 학습콘텐츠가 모두 다운로드 되었을 가능성을 내세우며 중도해지 자체를 거절하고 있음.

o 그러나 학습콘텐츠의 무단 복제 등에 대한 위험은 사업자 스스로도 사전예방 장치를 구비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o 또한 1년이상의 장기 계속공급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 등으로 중도해지의 가능성은 상존하게 되는 바,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과 학원 계약 등에 대해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음.

o 한편, 대부분 업체의 계약서에는 제공하는 사은품의 종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중도해지시 사은품 반환 규정에 대하여는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시중가 보다 사은품 대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사은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o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시 단순히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인 사은품 반환규정 및 금액 등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계약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동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것임.

o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통보시점을 확실하게 한 후 업체에서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는다.

  • 영업사원의 구두약속만 믿고 계약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어렵다. 계약서 작성시 방문지도, 1:1학습, 중도해지 조건(위약금 및 사은품 대금 문제 등)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두어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다.

■ 가급적 장기계약을 삼가한다.

  • 학습콘텐츠 이용계약은 자녀의 공부를 위하여 부모가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약후 자녀가 학습콘텐츠를 활용하지 않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소비자가 중도해지 요구시 업체에서는 콘텐츠의 무단복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따라서 가급적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장기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는 약속 등을 서면으로 확보해둔다.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요구한다.

  •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후 10일이내 또는 계약일보다 상품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이때 해약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생활문화팀 팀장 백 승 실 (☎ 3460-3141)

                                           구 경 태 (☎ 346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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