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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 레저차량 연비 불만 요인은 측정방법에 있어
카테고리   등록일 2001/09/26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88 
소비자경보

LPG용 레저차량 연비 불만 요인은 측정방법에 있어(2001.9.26)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연비관련 불만이 많은 LPG용 레저차량의 연비를 시험해본 결과, 표시연비에 비하여 5∼2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PG용 레저차량의 연비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대부분 표시연비와 실제 주행연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1999년부터 2001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차량 연비 관련 상담은 414건이었다.

이번 시험은 2000년 이후에 제작된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레저차량으로 차종은 카렌스(기아자동차)·레조(대우자동차)·싼타모(현대자동차) 3종 각 2대(총 6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1년 1월 1일 이후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면서 연비 측정방법이 60km/h 정속주행 시험에서 시가지주행(CVS-75모드) 시험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연비 측정방법의 변경으로 동일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식과 2001년식의 표시연비가 36∼45%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2001년식 카렌스, 레조, 싼타모의 표시연비는 각각 8.8km/ℓ, 9.6km/ℓ, 8.6km/ℓ로서 2000년식 표시연비 16km/ℓ, 16.5km/ℓ, 13.5km/ℓ에 비하여 각각 45%, 42%, 36%가 낮았다.

현재 시판중인 스타렉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차량은 측정방법의 차이로 인해 12인승(60km/h 정속주행)의 연비가 9인승(시가지 주행시험)의 연비보다 오히려 높은 실정이다.

또한 실제 현재 주행중인 차량을 시가지주행(CVS-75모드) 시험방법으로 측정해 본 결과, 2001년식의 표시연비에 비하여 5∼21%가 낮았다.

카렌스(2대 평균), 레조(2대 평균), 싼타모의 측정연비는 8.2km/ℓ, 7.6km/ℓ, 8.2km/ℓ로서 표시연비에 비하여 각각 7%, 21%, 5%가 낮았다.

이와 같은 측정연비 차이는 차량 점검·관리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났던 레조는 정비후 재검사한 결과 7.6km/ℓ에서 8.9km/ℓ로 연비가 14% 높아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와 같은 연비 관련 소비자불만을 개선하기 위해서 60km/h 정속주행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연비를 표시연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운전 환경에 맞는 시험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시가지주행(CVS-75모드) 시험방법은 미국 LA 시가지의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비 부품, 즉 점화플러그 및 배선, 에어크리너, 엔진오일 및 타이어 등의 점검을 수시로 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 LPG용 레저차량 연비 세부시험결과

<첨부>

LPG용 레저차량 연비 세부시험결과

 

Ⅰ. 실시배경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은 LPG차량이, 차량 10대중 1대를 차지하는 정도로 증가하였음.

    - 1998년 이후 2000년까지 RV(Recreational vehicle, 레저용) 차량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7.2 → 38.2%)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대)

연도별

전체 차량대수

LPG차량대수

LPG용 RV차량대수

1998

10,469,599

492,541

(4.7%)

35,362

(7.2%)

1999

11,164,319

786,072

(7.0%)

175,417

(22.3%)

2000

12,059,861

1,214,083

(10.1%)

463,312

(38.2%)

    ※ 자료 : 건설교통부 및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통계자료

   그러나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된 연비에 비해 실제 연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소비자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1999년부터 2001. 7월까지 본원에 연비 관련 상담건수가 414건임.

【 주요 상담사례 】

○ 임○○(남)씨는 기아자동차 카렌스(2000년식)를 구입하였는데, 자동차 등록증에는 연비가     16km/ℓ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3∼4km/ℓ 정도밖에 되지 않음.

○ 천○○(남)씨는 대우자동차 레조(2000년식)를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 제원표에 따르면
    연비가 16.5km/ℓ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5∼8km/ℓ 정도밖에 되지 않음.

○ 백○○(남)씨는 현대자동차 싼타모플러스(2000년식)를 구입하였는데, 업체에서 말하는 표
    준연비(오토차량) 8.6km/ℓ에 턱없이 부족한 3.5km/ℓ 정도밖에 되지 않음.

  ○  따라서 소비자 불만이 많은 LPG용 RV차량의 연비시험을 통하여, RV차량의 연비 및 차량관리에
      따른 연비개선효과 등, 자동차 연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 연비제도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시험개요

  1. 시험대상 차량

   가) 선정기준

    ○  자동차 3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RV용 LPG 차량

    
○  자동변속기용으로 승차인원이 7인승인 차량

    
주행거리가 8,000∼12,000km 범위에 있는 차량으로, 2000년 이후에 제작되고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차량

   나) 대상차종 : 3종 6대

업체명

모델명

배기량
(cc)

주행거리
(km)

연식
(년)

표시연비(km/ℓ) (주)

2000년 이전

2001년 이후

기아
자동차

카렌스1

1,975

10,800

2000

16

8.8

카렌스2

1,975

11,700

2000

대우
자동차

레조1

1,998

8,400

2000

16.5

9.6

레조2

1,998

8,200

2001

현대
자동차

싼타모

1,997

8,900

2000

13.5

8.6

싼타모
플러스

1,997

8,900

2000

13.1

8.6

 주) - 2000.12.31.까지는 승합자동차 적용기준인 시속 60km 정속주행연비 표시
       - 2001.1.1. 이후는 승용자동차 기준인 시가지 주행연비(CVS-75모드) 표시

  2. 시험방법

    
CVS-75모드 시험방법(자동차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공인 연비 시험방법)

  3. 시험기간 : 2001. 4∼7(약 4개월)

Ⅲ. 시험결과

  1. 시험결과 요약

  1) 시험 결과 : 5∼21% (표시치와의 연비 차이)

      시가지 주행연비 측정방법(CVS-75모드)에 따른 시험실시

                 구분
 모델명

측정치(연비)
(km/ℓ)

2001년 표시기준
(km/ℓ)

표시치와의 차이
(%)

카렌스

8.2

8.8

- 7

레조

7.6

9.6

- 21

싼타모

8.2

8.6

- 5

싼타모플러스

8.0

8.6

- 7

※ 카렌스 및 레조는 2대에 대한 평균치임.

   2) 정비에 따른 연비 상승 : 14%

       대우자동차 레조는 해당업체에서 정비 불충분을 이유로 추가시험을 요청.

      - 이에 동 차량에 대해 점화플러그 및 배선 교환, 에어크리너 교환, 기화기 공연비 조절, 타이어
         점검, 엔진 오일 점검 등의 통상 정비 후 재시험을 실시

      - 시험결과 8.9km/ℓ로 나타나 표시치와의 차이가 다른 차량의 시험 결과와 유사한 7% 수준으로
         나타남.

  시험차종

       연비 (km/ℓ)

 비고

  정비전

  정비후

  표시치

레조

7.6

8.9

9.6

14% 연비 상승

  2. 소비자 불만 요인 분석

   1) 측정방법에 따른 표시 연비 차이 : 36∼45%

     ○ 동일 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도 측정방법에 따라 연비 차이 발생

측정방법

표시치

<2000년 표시기준>
정속주행 연비
(60km/h)

<2001년 표시기준>
시가지주행 연비
(CVS-75모드)

연비 차이(%)

연비 표시치
(km/ℓ)

카렌스

16

8.8

45

레조

16.5

9.6

42

싼타모

13.5

8.6

36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고 차량의 경우

      -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60km/h 정속주행 시험방법으로 측정하여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하고 있음.

     2001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의 경우

     -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CVS-75모드 시험방법으
       로 측정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연비표시라벨에 표시하고 있음.

   2) 차량의 정비·점검에 따른 요인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비 부품, 즉 점화플러그 및 배선, 에어크리너, 엔진오일
        및 타이어 점검 등을 통해서도 연비가 10%이상 향상될 수 있음.

   3) 기타 요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CVS-75모드 시험방법이 국내의 교통 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데
        기인함.

    
또한, 급출발·급제동 및 주행속도 등의 운전자 요인, 도로상태·기상 요건 등의 환경적 요인 등이
        있음.

Ⅳ. 관련법규

관련법규

연비
시험방법

적용대상

연비표시

RV차량
적용여부

시행일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정속 주행연비
(60km/h)

승용자동차
이외

자동차
등록증

2000.12.31. 이전

시가지
주행연비
(CVS-75모드
측정방법)

승용자동차

자동차
등록증

2001.1.1.
이후

- 에너지이용합리
  화법

.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등급표시에 관
  한 규정
  <산업자원부>

시가지
주행연비
(CVS-75모드
측정방법)

승용자동차

등급표시
라벨(주)

2001.1.1.
이후

승합자동차
(15인승이하),
화물차
(차량총중량
3톤 이하)

효율표시
라벨(주)

-

1999.3.1∼2000.12.31
(99.3.1부터 신규 형식
승인 받은
소형이하
승합,화물차)

  주 : 부착은 자동차의 후면 또는 측면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함.

    LPG용 RV(7∼10인승) 차량에 대해서는 2001. 1. 1.을 전?후로 하여 자동차의 종류 구분이 변경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되면서, 이에 따라 연비관련 제도가 변경됨.

   
이와 같은 연비제도 변경에 따라 표시연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비 측정방법 부적정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연비 시험방법 중 60km/h 정속주행 방법은 실제주행 연비와는 큰 차이
      가 있어 연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음.

     ⇒ 따라서 60km/h 정속주행 연비는 표시연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시가지 주행연비 측정방법인 CVS-75모드 시험방법은 국내의 교통여건과 차이가 있는 미국
       LA시가지의 교통여건을 반영한 모드(LA-4)로, 실제 주행연비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연비 시험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연
         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라벨 미부착

   현재 시판중인 LPG용 RV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01. 1. 1. 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분
      류됨.

    - 이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이나, 아
      직까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라벨을 부착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정보 제공을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연비관련 법규의 다원화 문제점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안전시험 항목으로 지정하여 연료
       소비율(연비)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자동차의 안전성 측면보다는 오히려 경제성에 관련된 항목임.

   
 경제성 측면과 관련된 시험은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하여 동일한 시험(에너지 소비효
       율)을 실시하고 있음.

    즉, 연비와 관련된 동일한 시험을 2개 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시험 비용, 시험 기일 등 불필요한 낭비 초래.

       ⇒ 따라서 시험 결과 상호 인증 또는 법규 정비 등을 통해 중복 규제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음.

<붙임 1>

<승용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기준>

 1.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단위 : km/ℓ)

                  등급
배기량(cc)

1

2

3

4

5

800이하

23.6이상

23.5∼20.6

20.5∼17.6

17.5∼14.6

14.5이하

800초과 1,100이하

20.5이상

20.4∼17.9

17.8∼15.3

15.2∼12.7

12.6이하

1,100초과 1,400이하

17.4이상

17.3∼15.2

15.1∼13.0

12.9∼10.8

10.7이하

1,400초과 1,700이하

16.5이상

15.4∼14.4

14.3∼12.3

12.2∼10.2

10.1이하

1,700초과 2,000이하

14.3이상

14.2∼12.5

12.4∼10.7

10.6∼8.9

8.8이하

2,000초과 2,500이하

11.2이상

11.1∼9.8

9.7∼8.4

8.3∼7.0

6.9이하

2,500초과 3,000이하

9.4이상

9.3∼8.2

8.1∼7.0

6.9∼5.8

5.7이하

3000초과

8.6이상

8.5∼7.5

7.4∼6.4

6.3∼5.3

5.2이하

 2.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단위 : km/ℓ)

                등급
배기량(cc)

1

2

3

4

5

1,500이하

14.8이상

14.7∼12.9

12.8∼11.0

10.9∼9.1

9.0이하

1,500초과 2,000이하

13.3이상

13.2∼11.6

11.5∼9.9

9.8∼8.2

8.1이하

2,000초과

12.2이상

12.1∼10.6

10.5∼9.0

8.9∼7.4

7.3이하


<붙임 2>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방법>

 1.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차량총중량 3톤 이하)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방법

에너지소비효율

 

연 비
8.6㎞/ℓ
연비가 높은 제품일수록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 위 표준연비는 차량상태 및 운행조건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연비임

2. 승용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

보충취재

시험검사소  기계시험팀  팀장  정용수 (☎ 3460-3071)

                                                책임기술원  이용주 (☎ 3460-3073)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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